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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다음 시간 자료입니다. 재미도 있고 중요해 보입니다.
제7편 수입들과 그들의 원천
제48장 삼위일체의 공식
I
자본−이윤(기업가이득+이자), 토지−지대, 노동−임금; 이것은 사회적 생산과정의 모든 비밀을 지니고 있는 삼위일체의 공식이다.(자본3,1033)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제23장 ‘이자와 기업가이득’), 자본의 특징적인 독특한 산물로 나타나는 것은 이자이고 기업가이득은 자본과는 무관한 임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의 삼위일체 공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환원될 수 있다. 즉, 자본−이자, 토지−지대, 노동−임금. 이 형태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특징짓는 잉여가치 형태인 이윤이 다행히도 사라져 버린다.(자본3,1033)
이 경제적 삼위일체를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면,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매년 처분가능한 부의 원천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별개의 분야에 속하며 서로가 어떤 유사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원천들의 상호관계는 마치 변호사의 수수료, 사탕무 뿌리, 음악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다.(자본3,1033)
자본⋅토지⋅노동! 그러나 자본은 사물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사회 구성에 관련되는 특정의 사회적 생산관계이며, 이 생산관계가 사물에 표현되어 이 사물에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은 생산된 물질적인 생산수단의 총계가 아니다. 자본은 자본으로 전환된 생산수단인데, 생산수단 그 자체가 자본이 아닌 것은 금⋅은 자체가 화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자본은 사회구성원의 일정 분파가 독점하고 있는 생산수단, 즉 살아 있는 노동력에서 자립하여 이 노동력과 대립하고 있는 노동력의 생산물이자 활동조건인데, 이것들이 이 대립을 통해 자본으로 인격화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의 생산물이 독립적인 힘으로 전환된 것, 생산물이 자기의 생산자를 지배하고 구매하게 된 것일 뿐 아니라, {엥겔스: 읽을 수 없다} 노동의 사회적 힘과 이 관련형태가 노동생산물의 속성으로서 생산자와 대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생산과정의 요소들의 하나가 취하고 있는 언뜻 봐서는 매우 신비스러운 특정한 사회적 형태를 보게 된다.(자본3,1034)
또한 이제 위의 자본과 나란히 토지가, 무기적(inorganic) 자연 그것, 야생 그대로의 ‘조잡하고 잡다한 덩어리’가 있다. 가치는 노동이다. 그러므로 잉여가치는 토지일 수 없다. 토지의 절대적 비옥도는 일정한 노동량으로 하여금 일정한 생산물[이것은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에 의해 규제된다]을 낳게 할 따름이다. 토지의 비옥도 차이는 동일한 양의 노동과 자본−즉 동일한 가치−이 서로 다른 양의 토지생산물로 표현되게 하고, 따라서 그 생산물이 서로 다른 개별가치를 가지게끔 한다. 이 개별가치들이 시장가치로 균등화되는 것은 ‘비옥한 토지가 열악한 토지에 비하여 가지는 이점들이…경작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지주에게 이전되는 것’(리카도, 원리: 141)을 의미한다.(자본3,1034)
끝으로 삼위일체 중 세 번째의 것으로서 단순한 허깨비와 같은 노동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엥겔스: 읽을 수 없다} 여기에서 실제로 의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말한다면 인간과 자연과의 물질대사를 매개하는 인간의 모든 생산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산활동은 어떤 사회적 형태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단순한 자연적인 존재에서조차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아직 사회적이 아닌 인간에 대해서나 이미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간에 대해서나 공통적인] 생명의 표현⋅확인으로 정의되고 있다.(자본3,1034-1035)
II
자본−이자; 토지소유, 지구의 사적 소유, 그리고 정말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응하는 근대적인 사적 소유−지대; 임금노동−노동의 임금. 이런 식으로 수입(收入: revenue)의 원천들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과 마찬가지로 임금노동과 토지소유도 역사적으로 결정된 사회적 형태다. 임금노동은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이고 토지소유는 독점된 땅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로서, 모두가 사실상 자본에 대응하는 형태들이며 동일한 경제적 사회구성에 속하는 형태들이다.(자본3,1035)
이 삼위일체 공식에서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자본[일정한 생산양식과 사회적 생산과정의 일정한 역사적 형태에 속하는 하나의 생산요소인 자본, 하나의 일정한 사회적 형태와 결합되어 그 형태로 표시되고 있는 하나의 생산요소인 자본]과 나란히, 한편에서는 토지,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이라는 현실적 노동과정의 두 요소[이들은 이 소재적 형태에서는 모든 생산양식에 공통이고 모든 생산과정의 소재적 요소이며 생산과정의 사회적 형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가 아무런 추가적 고려 없이 나열되고 있다는 점이다.(자본3,1035)
둘째로 자본−이자, 토지−지대, 노동−임금이라는 공식에서는 자본⋅토지⋅노동이 각각 자기의 생산물 또는 과실인 이자(이윤이 아님)⋅지대⋅임금의 원천으로서 나타난다. 전자는 근거이고 후자는 귀결이며, 전자는 원인이고 후자는 결과다. 더욱이 각각의 개별 원천과 그 생산물 사이의 관계는 후자가 전자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전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자(이윤이 아님)⋅지대⋅임금이라는 세 가지 수입형태는 생산물 가치의 세 가지 구성부분이며,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치의 구성부분, 또는 화폐로 표현하면 일정한 화폐부분이자 가격부분이다. 자본−이자라는 공식은 확실히 자본의 가장 비합리적인 공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본에 관한 하나의 공식이기는 하다. 그러나 토지는 어떻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토지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노동량[즉 자기 자신의 생산물의 가치 중 지대를 형성하는 부분]을 창조할 수 있겠는가? 토지는 사용가치 또는 물질적 생산물(예:밀)을 생산할 때 생산요소로서 작용하지만 밀의 가치의 생산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가치가 밀로 표현되고 있는 한, 밀은 단순히 일정량의 대상화된 사회적 노동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사회적 노동은 자기를 표현하는 특수한 소재(예: 밀) 또는 이 소재의 특수한 사용가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자본3,1036-1037)
이런 사실은 (1)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밀 가격의 높고 낮음은 토지의 생산성에 의존한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농업노동의 생산성은 자연조건들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 생산성에 따라 동일한 노동량이 더 많거나 더 적은 생산물 또는 사용가치로 표현된다. 한 가마가 표현하는 노동량의 크기는 동일한 노동량이 공급하는 가마의 수에 달려있다. 일정한 가치[즉 노동량]가 대표하는 생산량은 여기에서는 토지의 생산성에 달려 있지만 이 생산량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가치는 주어져 있다. 가치는 사용가치로 표현되며 사용가치는 가치창조의 한 조건이다. 그러나 한쪽에는 사용가치인 토지를 두고 다른 한쪽에는 가치−그것도 가치의 특정부분[지대]−를 두어 서로 대^치시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2){엥겔시: 여기에서 원고는 중단되고 있다.}(자본3,1037)
III
속류경제학은 부르주아적 생산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생산담당자들의 관념을 교조적으로 해석하고 체계화하며 변호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속류경제학은 경제관계들의 현상형태[이것은 경제관계를 잘못 반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경제관계들이 분명히 불합리하고 완전히 모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에 파묻혀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는 점, 그리고 경제관계와 현상형태 사이의 내부관련이 숨겨져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그 상호관련을 평범한 관념으로 이해하기 쉬우면 쉬울수록] 속류경제학에게는 그 상호관련이 그만큼 더 자명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만약 사물의 현상형태와 본질이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면 모든 과학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자본3,1037)
이리하여 속류경제학은 자기의 출발점인 삼위일체[즉 토지−지대, 자본−이자, 노동−임금 또는 노동의 가격]가 명백히 불가능한 세 가지 조합이라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다. 먼저 삼위일체에서는 [가치를 가지지 않는] 토지라는 사용가치와 지대라는 교환가치가 있는데, 하나의 사회적 관계가 사물로 파악되어 자연과의 비율관계에 놓여 있다. 즉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두 개의 크기가 비율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자본−이자이다. 만약 자본이 [화폐에 의해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일정한 가치액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치가 자기의 값보다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자본−이자라는 형태에서는 일체의 매개항이 사라져 버리고 자본은 그것의 가장 일반적인 공식으로 환원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 형태는 그것 자체로서는 불합리하고 설명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속류경제학은 자본−이윤이라는 공식보다는 [어떤 가치가 자기 자신과 동등하지 않다는 신비로운 속성을 가진] 자본−이자라는 공식을 더 좋아한다.(자본3,1037-1038)
그런데 자본−이윤이라는 공식에서는 이미 현실의 자본관계에 더 접근하게 된다. 더욱이, 4는 5가 아니며 따라서 100원은 어떻게 하더라도 110원일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속류경제학자는 가치로서의 자본에서 자본의 소재적 실체[즉 기계⋅원료와 같은 노동의 생산조건으로서 자본의 사용가치]로 도피한다. 그리하여 4=5라는 이해할 수 없는 최초의 관계 대신에 [토지소유의 경우에서처럼] 사용가치인 사물과 특수한 사회적 생산관계인 잉여가치 사이의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관계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비교할 수 없는 관계를 일단 얻게 되면, 속류경제학자에게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되어 그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해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부르주아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에는 분명히 도달하였기 때문이다.(자본3,1038)
끝으로, 노동−임금[즉 노동의 가격]이라는 표현은, 제1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백히 가치의 개념과도 가격[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치의 독특한 표현에 불과하다]의 개념과도 모순되는 표현이며, ‘노동의 가격’이라는 말은 노란색의 대수(對數 logarithm)이라는 말만큼이나 불합리한 표현이다. 그렇지만 속류경제학자는 이것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제 노동에 대해 화폐를 지불한다는 부르주아의 깊은 통찰력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공식과 가치라는 개념 사이의 모순 덕분에 그에게는 가치개념을 이해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지 때문이다.(자본3,1038)
* * *
우리가(주49)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사회적 생산과정 일반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한 형태다. 이 사회적 생산과정 일반은 인간생활의 물질적 생존조건들의 생산과정임과 동시에, 특수한 경제적⋅역사적 생산관계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이 생산관계 그 자체, 따라서 이 생산과정의 담당자들, 그들의 물질적 생존조건들 그리고 그들의 상호관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즉 그들의 특수한 경제적 사회형태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생산의 담당자들이 자연에 대해 그리고 그들 상호간에 맺게 되는 이런 관계들−이 속에서 그들은 생산하고 있다−의 총체가 바로 경제적 구조의 관점에서 본 사회이기 때문이다.(자본3,1038-1039)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그것에 앞서는 모든 생산과정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물질적 조건에서 진행하며, 이 물질적 조건은 동시에 [개개인이 자기들의 생활의 재생산과정에서 맺게 되는] 독특한 사회관계의 토대이기도 하다. 이런 물질적 조건은 사회관계와 마찬가지로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전제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의 결과⋅산물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 의해 생산되고 재생산된다.(자본3,1039)
또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자본은−이때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에 불과하며 생산과정에서는 자본의 담당자로서만 기능한다−자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직접적 생산자 또는 노동자로부터 일정량의 잉여노동을 착취하는데, 이 잉여노동은 자본이 등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이며 [그것이 아무리 자유로운 계약의 결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서는 언제나 강제노동이다.(자본3,1039)
이 잉여노동은 잉여가치로 현상하며 잉여가치는 잉여생산물로 존재한다. 잉여노동은 주어진 욕구의 크기를 넘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 다만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노예제 따위와 마찬가지로 잉여노동은 적대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사회의 일부는 전혀 무위도식하고 있다. 일정량의 잉여노동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서 필요하며, 그리고 욕구^의 발전과 인구의 증대에 대응하는 재생산과정의 필연적인 점진적 확대−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축적−를 위해 필요하다. 자본의 문명향상적 측면의 하나는, 자본이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방식과 조건이 이전의 노예제나 농노제 따위에 비교해 생산력과 사회관계의 발전에 그리고 더 높은 새로운 사회구성을 위한 요소들의 창출에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자본3,1039-1040)
그리하여 자본은 한편에서는 사회의 나머지 부분을 희생시키는 일부에 의한 강제와, 사회발전(발전의 물질적⋅지적 이익을 포함)의 독점화가 사라지는 단계를 재촉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잉여노동이 더 높은 사회형태에서 물질적 노동 일반에 바쳐지는 시간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관계들을 위한 물질적 수단과 토대를 창조한다. 왜냐하면 잉여노동은 노동생산성의 발전 여하에 따라서는 총노동일 짧더라도 클 수가 있고 또 총노동일이 길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요노동시간이 3시간이고 잉여노동이 3시간이라면 총노동일 6시간이고 잉여노동의 비율은 100%일 것이다. 필요노동이 9시간이고 잉여노동이 3시간이라면 총노동일은 12시간이고 잉여노동의 비율은 33 1/3%에 불과할 것이다.(자본3,1040)
그리고 주어진 시간 그리고 주어진 잉여노동시간에 얼마만큼의 사용가치가 생산되는가는 노동생산성에 달려 있다. 사회의 현실적 부나 재생산과정의 끊임없는 확대의 가능성은 잉여노동의 길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잉여노동의 생산성에 그리고 잉여노동이 행해지는 생산조건이 풍부한가 빈약한가에 달려 있다.(자본3,1040)
자유의 영역(realm of freedom)은 궁핍과 외부적인 편의가 결정하는 노동이 끝장나는 곳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며, 따라서 그 본성상 현실적인 물질적 생산의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미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자연과 투쟁해야만 하듯이, 문명인도 그렇게 해야만 하며 어떤 사회형태에서도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생산양식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문명인의 발전에 따라 욕구들도 확^대되기 때문에 이 자연적 필연의 영역이 확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산력도 확대된다. 이 영역에서 자유는 오직, 사회적으로 된 인간, 연합한 생산자들이 자기들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그 물질대사가 맹목적인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물질대사를 집단적인 통제 아래에 두는 것, 그리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그리고 인간성에 가장 알맞고 적합한 조건 아래에서 그 물질대사를 수행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아직 필연의 영역(realm of necessity)이다. 이 영역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자유의 영역−즉 인간의 힘을 목적 그 자체로서 발전시키는 것一이 시작된다. 자유의 영역은 필연의 영역을 그 토대로 해야만 개화될 수 있다. 노동일의 단축은 그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자본3,1040-1041)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은 자본가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 중 각각의 자본가에게 속하는 지분에 비례하여 배당으로 분배된다(만약 우리가 분배의 우연적인 변동을 무시하고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 또는 한계만을 고려한다면). 이런 형태에서는 잉여가치는 자본에 돌아가는 평균이윤으로 나타나는데, 평균이윤은 또한 기업가이득과 이자로 나뉘어 이 두 개의 범주 아래 다른 종류의 자본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자본3,1041)
그러나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을 자본이 이렇게 취득하고 분배하는 것은 토지소유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기능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잉여노동을 착취하며 이윤의 형태로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을 빼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는 이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일부를 자본가로부터 지대의 형태로 위에서 전개한 법칙에 따라 빼낸다.(자본3,1041)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잉여가치 중 자본에 돌아가는 몫으로서 이윤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은 총이윤에서 지대를 뺀 평균이윤(=기업가이득+이자)을 의미하며 지대의 공제는 전제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이윤(기업가이득+이자)과 지대는 잉여가치의 특수한 구성부분들에 불과하^고, 이 잉여가치가 자본에 돌아가는가 토지소유에 돌아가는가에 따라 구별되는 범주에 불과하며, 결코 잉여가치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항목에 불과하다.(자본3,1041-1042)
자본은 노동자로부터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로 표시되는] 잉여노동을 직접적으로 빼내며 이 의미에서 잉여가치의 생산자로 여겨질 수 있다. 토지소유는 현실적 생산과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토지소유의 기능은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를 자본의 주머니에서 자기 자신의 주머니로 이전시키는 일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토지소유자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자본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것에 의해서뿐 아니라, 그리고 대토지소유는 노동자로부터 노동조건을 빼앗는 전제이자 조건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이자 조건이라는 사실에 의해서뿐 아니라, 특별히 그가 생산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인 토지의 인격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자본3,1042)
끝으로 노동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노동력의 소유자⋅판매자로서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생산물의 일부를 받는데, 이 부분에는 그의 노동 중 필요노동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표현되고 있다. 필요노동은 노동력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유지와 재생산의 조건이 풍부하든 빈약하든, 유리하든 불리하든−이다.(자본3,1042)
그러나 삼위일체의 공식에 있는 관계들이 아무리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자본은 매년 자본가에게 이윤을 낳고,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대를 낳으며, 노동력은−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그리고 그 노동력이 활동할 수 있는 노동력인 한−노동자에게 임금을 낳는다는 점이다. 연간 생산되는 총가치의 이런 세 개의 구성부분들 그리고 연간 생산되는 총생산물의 위에 대응하는 부분들은−당분간 축적을 무시한다면−각각의 소유자가 그것들의 재생산의 원천을 고갈시키지 않고 매년 소비할 수 있다. 이 세 개의^ 부분들은 하나의 다년생 나무[또는 세 개의 나무]의 매년 소비할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나서, 세 계급들[자본가⋅토지소유자⋅노동자]의 연간수입을 이루며 [잉여노동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며 노동 일반을 사용하는] 기능자본가에 의해 분배되는 수입들을 이룬다. 이리하여 자본가에 대해서는 그의 자본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그의 토지가, 그리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의 노동력 또는 오히려 그의 노동 그것이[왜냐하면 노동자가 노동력을 현실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이 외부로 발현될 때뿐이며, 노동력의 가격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아래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의 가격으로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윤⋅지대⋅임금이라는 그들 각각의 독자적인 수입의 세 개의 서로 다른 원천으로 나타난다.(자본3,1042-1043)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는 사실상 그러하다. 즉 자본가에게 자본은 잉여노동을 빨아내는 영구적인 기계이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는 [자본이 빨아낸] 잉여가치의 일부를 끌어당기는 영구적인 자석이고, 끝으로 노동자에게 노동은 자기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 즉 사회적 생산물 중 이 가치[노동력 또는 노동의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즉 그의 필요생활수단]을 임금이라는 항목으로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갱신되는 조건과 수단이라는 의미에서다. 또한 자본은 연간노동의 가치[그리고 연간생산물]의 일부를 이윤의 형태로 고정시키며, 토지소유는 다른 부분을 지대의 형태로 고정시키고, 임금노동은 또 다른 부분을 임금의 형태로 고정시키며, 그리고 이런 고정에 의해 이 부분들이 자본가⋅토지소유자⋅노동자의 수입으로 전환된다−이런 각각의 범주들로 전환되는 실체 그 자체를 창조하지 않은 채−는 의미에서다.(자본3,1043)
물론 분배는 이 실체−이것은 대상화된 사회적 노동에 불과한 연간생산물의 총가치다−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생산의 담당자[생산과정의 각각의 기능의 담당자]에게는 전도된 형태로 나타난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는 우리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생산 담당자들에게는 자본⋅토지소유⋅노동이 세 개의 다른 독립적인 원천으로 나타나며, 이 원천들로부터 연간 생산되는 가치(그리고 이 가치가 존재하는 연간생산물)의 세 개의 서로 다른 구성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이 원천들로부터 이 가치의 서로 다른 형태들[즉 사회적 생산과정의 각각의 요소들에 들어가는 수입들]이 생길 뿐 아니라 이 가치 그것[그리하여 이들 수입형태들의 실체]도 생기는 것으로서 나타난다.(자본3,1043-1044)
{엥겔스: 여기에 이절판 원고 한 장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차액지대는 서로 다른 토지의 상대적 비옥도[즉 토지 그것에서 발생하는 속성]와 관련이 있다. 차액지대가 첫째로 다른 종류의 토지들의 생산물의 서로 다른 개별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한, 차액지대는 위의 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차액지대가 둘째로 [개별가치와는 다른] 지배적인 일반적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한, 차액지대는 경쟁에 의해 관철되는 사회적 법칙이며, 이 법칙은 토지 또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자본3,1044)
적어도 ‘노동−임금’이라는 공식에서는 합리적인 관계가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토지−지대’라는 공식처럼 전혀 그렇지가 않다. 노동이 가치를 형성하고 상품의 가치로 표현되는 한, 노동은 이 가치가 서로 다른 범주들로 분배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그리고 노동이 임금노동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띠는 한, 이 노동은 가치를 형성한다는 의미의 노동은 아니다. 반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임금 또는 노동의 가격이란 노동력의 가치[또는 가격]의 불합리한 표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노동력이 판매되는 특정의 사회적 조건들은 일반적인 생산요소로서의 노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노동은 상품가치 중 노동력의 가격[즉 임금]을 이루는 부분으로도 대상화되는데, 노동이 이 부분을 창조하는 것은 생산물 중 다른 부분들을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노동이 상품가치 중 임금을 이루는 부분으로 대상화되는 것은, 지대나 이윤을 이루는 부분으로 대상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치형성적(value-forming) 노동을 고려하는 경우, 우리는 노동을 생산조건으로서의 그 구체적인 형태(구체적 유용노동)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노동이라는 사회적 규정성과는 다른] 하나의 사회적 규정성(추상적 인간노동)에서 파악하는 것이다.(자본3,1044-1045)
‘자본−이윤’이라는 표현조차 여기에서는 부정확하다. 만약 자본을 그것이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관점에서만 파악한다면, 다시 말해 자본이 노동력[즉 임금노동자]에 강제를 가하여 잉여노동을 착취한다는 [노동에 대한] 관계에서 자본을 파악한다면, 이 잉여가치는 이윤(기업가이득+이자)뿐 아니라 지대까지도 포괄한다[즉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잉여가치 전체를 포괄한다]. 그런데 ‘자본−이윤’이라는 표현에서는 자본은 수입의 원천으로서 오직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자본이 착취하는 잉여가치 전체가 아니라 자본이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불과하다. ‘자본−이윤’이라는 공식이 ‘자본−이자’라는 공식으로 전환되면 모든 관련이 더욱 더 사라져 버린다.(자본3,1045)
우리는 한편으로 세 개의 원천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 개의 원천의 생산물[또는 열매]인 수입들이 모두 동일한 영역인 가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크기들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전혀 이질적이고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사물들 사이의 관계라는) 그 삼위일체 공식을 살리기 위해, 속류경제학은 자본을 토지나 노동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소재적 실체[즉 생산된 생산수단]로 고찰하게 되며, 그리하여 노동자에 대한 관계로서의 자본 그리고 가치로서의 자본이라는 관점은 사라져버린 것이다.(자본3,1045)
셋째, 이런 의미에서 자본−이자(이윤), 토지−지대, 노동−임금이라는 공식은 균일하고 대칭적인 불일치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임금노동이^ 노동의 사회적으로 규정된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본질적으로 임금노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난다), 객체적인 노동조건들(생산된 생산수단과 토지)이 임금노동에 대립하여 취하는 특정한 사회형태들은 (그 노동조건들은 또한 임금노동을 전제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런 노동조건의 소재적 존재와 일치하든지, 또는 그 노동조건들이 [노동과정의 어떤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형태와 무관하게, 더욱이 노동과정의 모든 사회적 형태와도 무관하게] 현실의 노동과정에서 취하는 모습과 일치하게 된다.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 노동에 대해 자립함으로써 전환된 노동조건의 형태, 다시 말해 자본으로 전환된 생산된 생산수단과, 독점된 토지[즉 토지소유]로 전환된 토지, 즉 특정의 역사적 시기에 속하는 이런 노동조건의 형태가 생산과정 일반에서 생산된 생산수단과 토지의 존재⋅기능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생산수단이 그 자체로서 본질적으로 자본이며, 자본은 이런 생산수단의 단순한 ‘경제적 명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자본3,1045-1046)
마찬가지로 토지는 그 자체로서 본질적으로 일정한 수의 토지소유자에 의해 독점된 토지라는 것이다. 생산물이 자본과 자본가(그는 사실상 인격화된 자본에 불과하다)의 수중에서 생산자에 대립하는 자립적인 힘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서 인격화되어 단호하게 자립적인 힘으로서 [자기의 도움으로 생산된 생산물 중] 자기의 몫을 요구한다. 그런데 토지가 생산물 중 자기의 생산성을 보충하고 제고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생산물의 일부를 탕진하고 낭비하기 위해 얻고 있다.(자본3,1047)
자본이 임금노동으로서의 노동을 전제하는 것은 명백하다−그러나 다음의 것도 마찬가지로 명백하다. 즉 임금노동으로서의 노동에서 출발하고 그리하여 임금노동과 노동 일반과의 일치가 자명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자본과 독점된 토지도 또한 노동 일반에 대립하여 노동조건의 자연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수단의 자연적 형태로서−즉 노동 과정 일반에서 그것의 기능에서 생기는 순전히 물질적 속성으로서−나타난다. 이리하여 자본과 생산된 생산수단은 동일한 표현이 된다. 마찬가지로 토지와 사적 소유에 의해 독점된 토지도 동일한 표현이 된다. 그리하여 본질적으로 자본인 노동수단 그 자체가 이윤의 원천이 되고 또 토지 그 자체가 지대의 원천이 된다.(자본3,1047)
합목적적 생산활동으로 단순히 규정되는 노동 그것이 상대하는 생산수단은, 특정의 사회적 형태 아래에 있는 생산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재료와 수단으로서 소재적 실체를 가진 생산수단인데, 이 생산수단은 사용가치로서 소재적으로 상호 구별되며, 토지는 생산되지 않은 노동수단으로서 그리고 기타의 것은 생산된 노동수단으로서 구별된다. 따라서 노동과 임금노동이 일치한다면, 노동조건이 노동과 대립하고 있는 특수한 사회형태와 노동조건의 소재적 존재와도 일치하게 된다. 노동수단은 그 자체로서 자본이며 토지는 그 자체로서 토지소유다. 그리하여 노동에 대한 노동조건의 형태적 자립화, 노동조건이 임금노동에 대해 취하는 이 자립화의 독특한 형태는, 사물[즉 물질적인 생산조건]으로서의 노동조건과 분리할 수 없는 속성으로 되며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조건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내재적으로 생긴 성격으로 된다.(자본3,1047)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의해 결정된 노동조건의 사회적 성격은, 생산과정의 요소로서 노동조건이 처음부터 그리고 영원히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물적 성격이 된다. 그리하여 [노동의 본래적인 작업장소이자 자연력의 왕국이고 모든 노동대상의 창고인] 토지와 생산된 생산수단(도구⋅원료 등)이 생산과정 일반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토지소유와 자본으로서의 그것들에게[또는 그것들의 사회적 대표자들에게] 지대와 이윤(이자)의 형태로 돌아가는 각각의 분배몫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마치 노동자에게는 생산과정에서 그의 노동의 기능에 대한 분배몫이 임^금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리하여 지대⋅이윤⋅임금은 토지⋅생산된 생산수단⋅노동이 단순한 노동과정[즉 노동과정을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며 모든 역사적 규정성을 무시한다]에서 행하는 기능으로부터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자본3,1047-1048)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위와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형태로 말하는 것이다. 즉 임금노동자의 노동이 수입으로서 표현하는 생산물은 오직 임금[즉 가치 중 임금을 대표하는 부분 또는 사회적 생산물 중 이 임금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임금노동과 노동 일반이 일치한다면, 임금은 노동의 생산물과 일치해야 하며 임금이 대표하는 가치부분은 노동 일반에 의해 창조된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가치의 기타 부분인 이윤과 지대는 임금에 대해 독립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노동과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고유한 원천에서 생겨야만 한다. 이윤과 지대는 생산에 참가하는 요소들[이 요소들의 소유자에게 그 수입이 돌아간다]에서 생겨야만 한다. 즉 이윤은 자본의 소재적 요소인 생산수단에서, 그리고 지대는 토지소유자에 의해 대표되는 토지 또는 자연에서 생겨야만 한다.(로셔, 1858)(자본3,1048)
이리하여 토지소유⋅자본⋅임금노동은 수입의 원천[자본은 자기가 노동에서 끌어낸 잉여가치의 일부를 이윤의 형태로 자본가에게 주고, 토지의 독점은 다른 일부를 지대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주며, 노동은 아직 남아 있는 마지막 가치부분을 임금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수입의 원천, 다시 말해 가치의 일부를 이윤의 형태로, 제2부분을 지대의 형태로, 제3부분을 임금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원천]에서, 이 가치부분 그 자체와 생산물의 해당부분들[이 가치부분들이 그 속에 존재하거나 그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생산물의 해당부분들]을 발생시키는 현실적인 원천, 즉 생산물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궁극의 원천으로 전환된다.(자본3,1048)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상품생산 일반의 가장 단순한 범^주들[즉 상품과 화폐]을 논의하는 곳에서, 사회적 관계[이 속에서 부의 소재적 요소들이 생산과정의 담당자로 역할한다]를 사물 그것의 속성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신비주의(상품의 경우)나, 더욱 뚜렷하게는 생산관계 그것을 사물로 전환시켜 버리는 신비주의(화폐의 경우)를 지적한 바 있다. 모든 사회형태는 상품생산과 화폐유통을 내포하는 한, 이런 왜곡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이 지배적 범주이고 규정적 생산관계를 형성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이 요술에 걸려 왜곡된 세계는 훨씬 더 전개된다. 우리가 자본을 먼저 직접적 생산과정에서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것으로 고찰한다면, 이 관계는 매우 단순하여 진정한 관련이 이 과정의 담당자인 자본가 자신에게 감명을 주어 그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게 된다.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싼 격렬한 투쟁이 이것을 적절히 증명하고 있다.(자본3,1049)
그러나 이 직접적 영역[즉 노동과 자본 사이의 직접적 과정의 내부]에서조차 사태는 이처럼 단순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상대적 잉여가치의 발달−이것은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 발달을 내포한다−에 따라, 직접적 노동과정에서 노동의 생산력과 사회적 상호관련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회적 노동의 모든 생산력이 노동 그것에 속하는 힘이 아니라 자본에 속하는 힘으로, 즉 자본 자신의 태내에서 생겨나는 힘으로 나타난다. 이리하여 자본은 이미 매우 신비스러운 것으로 된다.(자본3,1049)
그 다음으로 유통과정이 개입하는데, 이 과정의 소재전환과 형태전환에는 자본의 모든 부분들[농업자본까지도]이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참가한다. 이 유통영역에서는 최초의 가치생산의 조건들은 완전히 배후로 밀려난다. 이미 직접적인 생산과정에서도 자본가^는 동시에 상품생산자로서 상품생산의 지휘자로 활동한다. 따라서 이 생산과정은 자본가에게는 결코 잉여가치의 단순한 생산과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이 직접적 생산과정에서 착취하여 상품에 표현한 잉여가치가 어느 정도이든, 이들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와 잉여가치는 유통과정에서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생산에 투하된 가치를 보충하는 가치나 특히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는 유통과정에서 실현될 뿐 아니라 거기에서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자본3,1049-1050)
이런 겉모습은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사정 때문에 강화된다. 첫째는 사기⋅책략⋅전문지식⋅숙련⋅무수한 시장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양도이윤 때문이고, 둘째는 노동시간 이외에 유통시간도 결정적 요소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비록 유통시간은 가치와 잉여가치의 형성에 대해 소극적인 제한으로 기능할 뿐이지만,(2권5장) 이 유통시간은 마치 노동 그것과 마찬가지의 적극적 원인인 듯한 겉모습, 그리고 자본의 성질로부터 생기는 [노동과 무관한] 규정성을 내포한 듯한 겉모습을 취하고 있다.(자본3,1050)
우리는 제2권에서 당연하게도 이 유통영역을 오직 [이 영역이 낳는] 형태규정과 관련하여 서술할 수밖에 없었고,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자본형태의 더 이상의 발전(예: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을 증명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영역은 경쟁의 영역이며 개개의 경우를 보면 우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우연들 중에서 자기를 관철하고 이 우연들을 규제하는 내부법칙은 이 우연들이 대량으로 중첩되는 경우에만 볼 수 있게 되며, 개별적인 생산담당자 자신은 이 내부법칙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더욱이 직접적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통일로서의 현실적인 생산과정은 새로운 형태들을 낳는데, 이 형태들 속에서는 내부관련의 실마리가 점점 더 희미해지며 생산관계들은 서로서로 자립화하여 가치의 구성부분들이 독립된 형태로 굳어진다.(자본3,1050)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제3권 제1편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유통과정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잉여가치는 이윤의 형태에서는 노동에 지출된 자본부분[여기로부터 잉여가치가 발생한다]과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과 관련을 맺는다. 이윤율은 그 자신의 법칙들에 의해 규제되는데, 이 법칙들은 잉여가치율이 불변이더라도 이윤율의 변동을 허용하고 심지어 이 변동을 일으키기조차 한다. 이런 모든 것은 잉여가치의 진정한 성질을 더욱 더 숨기며 따라서 자본의 진정한 메커니즘을 숨긴다.(자본3,1050-1051)
이런 일은 이윤이 평균이윤으로 전환하고 가치가 생산가격[시장가격을 규제하는 평균]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더욱 더 심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복잡한 사회적 과정인 자본들의 균등화과정이 개입하는데, 이 과정은 상품들의 상대적인 평균가격을 그들의 가치에서 분리시키며 각종 생산분야(특정 생산분야의 개별투자들은 무시한다)의 평균이윤을 각 분야의 자본에 의한 현실적인 노동착취에서 분리시킨다. 상품의 평균가격은 그 가치[즉 상품에 실현되어 있는 노동]와 다르게 보일 뿐 아니라 사실상 다르며, 개별자본의 평균이윤은 그 자본이 자기의 노동자로부터 끌어낸 잉여가치와 다르다. 상품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생산가격의 등락에 미치는 영향−즉 생산가격의 최후의 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생산가격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일 뿐이다. 이윤은 이제 오직 부차적으로만 노동의 직접적 착취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외관상 이 착취와 무관하게 보이는 시장가격에서, 이 착취가 자본가에게 평균이윤보다 높거나 낮은 이윤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에만 그렇다. 정상적인 평균인 그것은 착취와는 무관하게 자본에 내재하는 것처럼 되며, 극심한 착취나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의 평균적인 착취까지도 오직 평균이윤으로부터의 편차만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평균이윤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자본3,1051)
이윤이 기업가이득과 이자로 분할하는 것은−유통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적으로 유통영역에서 발생하고 생산과정 그것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업이윤과 화폐거래이윤의 개입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잉여가치의 형태상의 자립화, 즉 잉여가치의 실체나 본질에 대립하는 그 형태의 고정화를 완성한다. 이윤의 일부는 다른 부분에 대립하여 자본관계 그것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임금노동을 착취하는 기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자신의 임금노동에서 생기는 것으로 나타난다.(자본3,1051-1052)
이와 반대로 이자는 노동자의 임금노동이나 자본가 자신의 노동과는 무관하며,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원천으로서 자본에서 생기는 것같이 되어버린다. 자본이 최초에 자본물신[즉 가치를 낳는 가치]으로 유통의 표면에 나타났다면, 자본은 이제 또다시 이자낳는 자본의 모습에서 자본의 가장 피상적이고 독특한 형태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자본−이자’라는 형태는 [‘토지−지대’와 ‘노동−임금’에 대한 제3의 것으로서는] ‘자본−이윤’보다 훨씬 더 일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윤은 아직도 그것의 기원에 대한 기억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이자에서는 그 기억조차 소멸될 뿐 아니라 그 기원과는 정반대의 형태로 재생되기 때문이다.(자본3,1052)
끝으로, 잉여가치의 독립적인 원천으로서 자본과 나란히 토지소유도 나타나는데, 이 토지소유는 평균이윤의 형성에 대한 하나의 장벽이며 잉여가치의 일부를 [스스로 노동하지도 않고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착취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이자낳는 자본의 경우처럼 자본의 대부에 따른 위험이나 희생과 같은 도덕적인 합리화도 제시할 수 없는] 계급에게 이전시킨다. 여기에서는 잉여가치의 일부가 사회적 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요소인 토지와 직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잉여가치의 각종 부분들의 상호간의 자립화와 고정화는 완성되고 내적 관련은 결정적으로 파괴되며, 그리하여 잉여가치의 원천은 [생산과정의 다른 소재적 요소들과 결부되어 있는] 각종 생산관계들의 상호간의 자립화에 의해 완전히^ 은폐되어 버린다.(자본3,1052-1053)
자본−이윤(또는 더 적절하게는 자본−이자), 토지−지대, 노동−임금이라는 경제적 삼위일체[이것은 가치와 부 일반의 구성부분들과 그들의 원천 사이의 관련을 나타낸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신비화, 사회적 관계의 사물화, 생산의 소재적 관련과 그 역사적⋅사회적 특수성과의 직접적 융합을 완성한다. 이것은 요술에 걸려 왜곡되고 전도된 세계이며, 그 속에서 자본 나리(Monsieur le Capital)와 토지 마님(Madame la Terre)이 사회적인 인물임과 동시에 단순한 사물로서 괴상한 춤을 추고 있다.(자본3,1053)
이런 그릇된 외관과 기만, 부의 서로 다른 사회적 요소들의 상호간의 자립화와 고정화, 사물의 인격화와 생산관계의 사물화, 그리고 이런 일상생활의 신앙을, 고전파 경제학이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해체시킨 것은 큰 공적이다. 즉 고전파 경제학은 이자를 이윤의 일부로 돌리고 지대를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으로 돌림으로써 이 둘이 잉여가치라는 점에서 일치하게 하였으며, 유통과정을 단순히 형태들의 변환으로서 서술하였고, 끝으로 직접적 생산과정에서 상품의 가치와 잉여가치를 노동에 돌린 것이다. 그러나 고전파 경제학의 최고의 대표자들조차 그들의 비판에 의해 해체된 환상의 세계에 다소간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다소간 앞뒤 사이의 불일치, 풀리지 않는 모순, 반쪽짜리 진실에 빠졌다.(자본3,1053)
다른 한편으로 현실의 생산담당자들이 자본−이자, 토지−지대, 노동−임금이라는 피상적이고 불합리한 형태에 매우 만족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런 겉모습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런 겉모습과 매일 부딪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류경제학−이것은 현실의 생산담당자의 일상적인 관념을 선생인 체하면서 다소 교조주의적으로 번역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이 모든 내적 관련이 소멸되어 있다는 바로 이 삼위일체의 공식에서 자기의 공허한 자만심의 자연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토대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 공식은 또한 지배계급의 이익과도 일치한다. 왜냐하면 이 공식은 그들의 수입원천의 자연적 필연성과 영원한 정당성을 설교하며 하나의 교리로까지 격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자본3,1053-1054)
생산담당자들에게 생산관계가 사물로 전환되고 자립화하는 것을 서술하면서, 우리는 세계시장과 그것의 상황, 시장가격의 운동, 신용기간, 산업과 상업의 경기순환, 번영과 공황의 교체로 말미암아 생산관계들의 상호관련이 생산담당자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자연법칙으로 나타나서 맹목적인 필연성으로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경쟁의 현실적 운동은 우리의 계획(plan) 밖에 있으며 우리는 오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부조직을 말하자면 그 이상적 평균(ideal average)에서 서술하면 되기 때문이다.(자본3,1054)
이전의 사회형태들에서는 이런 경제적 신비화가 주로 화폐와 이자낳는 자본과 관련하여 생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비화가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첫째는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 또는 생산자의 자기소비를 위한 생산이 지배적인 경우이고, 둘째는 고대나 중세와 같이 노예제나 농노제가 사회적 생산의 광범한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에는 생산조건이 생산자를 지배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배⋅종속관계에 의해 은폐되며 지배⋅종속관계가 생산과정의 직접적인 추진력으로서 나타난다. 자연발생적인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원시공동체에서는 [그리고 고대의 도시공동체에서조차] 생산의 토대로 나타나는 것은 공동체 그 자체와 이것의 조건들이며, 이 공동체의 재생산이 생산의 최종목적으로 나타난다. 중세의 길드제도에서조차 자본이나 노동은 구속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자본과 노동의 관련들은 동업조합의 제도나 이 제도와 관련된 관계들이나 그 관계들에 대응하는 직업상의 의무, 장인의 자격 등 관념들에 의해 규정된다. 오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만….(자본3,1054-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