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6월1일 오후https://m.blog.naver.com/jhs9747/22237977540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자격
2021년6월1일 오후 오전 강의종료후 계속해서 5월 행정업무처리 및 강의안 작성하는시간 할일이 너무 많은...
blog.naver.com
오전 강의종료후계속해서 5월 행정업무처리 및 강의안 작성하는시간할일이 너무 많은데 컴퓨터2대를 돌려가며 작업하는데도..진도가 나가질 않네요~~그래도 어느정도작업을 끝내고인터넷에 접속 해봅니다오늘이 바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최종평가 발표날이네요~~긴장된 마음으로 확인을 하는데~우와합격했네요~~기쁜맘두 잠시 저희소속 강사님들 소식이 너무나 궁금해 연락을하니두분다 합격이라는 기분좋은말~~제가 더기분이 좋아지네요수고하셨습니다.강사님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2018년 5월29일부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2항에 따라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으로 강화되었는데요!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격증을 받은사람이 교육을 제공해야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만일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후 관련 증빙자료 보관 의무(3년)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는장애 감수성과 전문지식 등 강의 역량을 모두갖춘 강사로 사전서류심사를 통과해야 다른평가를 진행할수있고필기평가와 실기평가에 모두 합격하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매 과정이 힘들고 힘들었습니다 ㅎ하지만 아직도 일부 교육단체에서는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체에 연락하여 공단을 사칭하며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또는 자격이없는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불법 홍보 및 유사 교육 업체를 주의하여 주시고사업주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전 반드시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여부를 먼저확인하세요.그리고교육 30분 하고 광고 30분 하는 불법업체도있습니다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중요한건공단은 개별 사업체에게 연락하여 교육을 강요하거나 교육 실시를 위하여 특정 강사/교육기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그리고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는 교육 진행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이런 불법강사 및 불법업체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상품판매 행위반복적인 영업 전화, 허위 안내, 협박·강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등)를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형법에 의거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방문판매에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표법위반등으로 처리되며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에서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리될수있도록 적극신고바랍니다저희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은 지정교육기관이 아니지만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증을 가지신분들로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장애인 고용 가능성을 향한도전기업과 장애인이 함께만들어 가도록누구나 일할수있는 일터를 만드는일에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의 첫걸음인 장애인고용함께 하면 길이 보입니다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은 이런교육이 수단이 아닌장애인분들의 생업에관련된 인식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홍의섭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기업의사회적가치실현#장애인고용#불법강사신고 #불법업체신고 #판매홍보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