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불복. 서초법조타운투쟁. 보수애국지도자긴급연석회의 소집
※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당연무효의 선거란 행정법 강학상의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法適合主義(법적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法治主義(법치주의)를 기본(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연무효론은 행정행위가 ⓵ 법적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⓶ 법적합성을 상실했을 때 그 행정행위가 Ⓐ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 법원의 무효의 선고가 있기 전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무효라는 행정법학계의 만인공통의 행정법 이론입니다.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전 국민이 총 궐기하여 강탈 당한 우리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내기 위하여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임을 선언하고 나서야만
촛불혁명의 결과로 인해 폭망해 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되 살려 낼 수 있습니다. 되살려내야만 우리 전 국민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오는 4.15총선은 전자개표기 사용 폐지와 사전선거제를 폐지하고 투표소 수개표제를 도입치 않고 현행 제도대로 4.15총선을 실시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외치면서
현행 선거법대로 4.15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4.15총선은 자유대한민국의 조종이 울리는 날이 되고야 말 것이라고 2년 전부터 줄곧 외쳐왔습니다
그 예언이 한 치도 어김없이 적중했습니다.
※ 민주당 대표 이해찬의 “20년 장기집권” 예언 배경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문가]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년 장기집권을 내다 본 것은 그냥 근거 없이 내뱉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해찬은 기획부정선거의 정착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단언은 논리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합리적인 추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첫째 2002년 제16대(노무현) 대선 때 전자개표기에 의한 왕창 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기획부정선거를 단행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으나 언론과 정치권이 침묵을 지키니까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 대도 부정선거 규명이 안 된 채 무난히 지나쳤고
2012년 제18대(박근혜)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6%의 개표조작을 시도해 봤으나 박근혜 후보의 표가 워낙 많아서 부정선거를 성공시키지 못하게 되자
그 후 선거주체가 2002년 전자개표기에 의한 왕창 표 바꿔치기 한 것과 똑같은 또 다른 개표조작 수단이 없을까? 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선거제도를 창안해 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4.1.17. 사전선거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조항만 제정해 놓고 4-5일간, 선관위 사무실에서 사전선거 투표함을 보관하는 기간에 왕창 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도록 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일체를 제정치 않은 채
지난 2016.4,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면서 사전선거를 통해 더민주당 의원을 왕창 당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의 가짜 뉴스에 힘입어(?) 민심에 따라
더민주당이 압승한 것으로 포장을 했으나, 아무도 눈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던 이해찬 대표는 5.9대선 때마저 여백 없는 투표용지 사용만 시민들이 떠들어 댈 뿐
자유한국당이나 언론이 사전선거에 대해서 언급이 일체 없는 것을 눈여겨 보고 이해찬 대표는 불법부정선거에 의한 20년 장기집권을 내다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추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합&구국통일]카페(cafe.daum.net/J-C-W)를 검색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정은 선거주체의 기획부정선거를 17년 동안 중단 없이 추적연구 해 온 필자의 합리적인 논리칙에 어긋남이 없는 추리에 의한 판단(단정)임을 밝혀 드립니다.
※ 당연무효론의 실례
1. 전자개표기 사용
(2) 현재 사용중인 개표기계는 명백하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전자개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이 개표조작 부정선거 음모에 따라 제정되지 않아, 없기 때문에
선관위는 궁색하게도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4.3.16. 국회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향후의 전자시대를 예상*감안하여 전국규모의 선거 때 전자선거 실시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보궐선거 같은 소규모의 선거 때 사용해 보도록 제정된 부칙 제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제정해 뒀던 것입니다
전국규모의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부칙 제5조를 약간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부칙 제5조 제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한 대로 전산전문가를 사무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등 제반규칙을 상세히 제정해 놓으면 왕창 표 바꿔치기 하기가 불가능해 지므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선거주체는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되 왕창표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의도적(고의적)으로 마련치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4.15총선 때도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을 했으리라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으나 현행 선거법상 개표조작을 막을 안전장치도 없고 개표조작을 발견할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개표기 개표조작 방지에는 처음부터 속수무책이라는 표현이 정답입니다.
4. 사전선거 문제
(1)사전선거 태동경위
사전선거는 2012년 제18대 대선때 박근혜 후보표 6%를 [문가]후보 포켙으로 넘겨주는 전자개표조작을 시도해 보았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기획부정선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후
선거주체가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왕창 표 바꿔치기를 한 역사적 사실을 재현 해 볼 수 없을까? 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개표조자용으로 사전선거제도를 창안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왕창 표 바꿔치기를 위한 기획부정선거 목적으로 창안해 내었던 기획부정선거 개표조작용 선거제도였던 것이며 2014.1.17. 입법된 선거제도였던 것입니다.
이 또한 정보자료 없이 합리적 논리에 의한 부정선거연구 전문가인 필자의 추정임을 밝혀 드립니다
(2) 기획부정선거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근거
⓵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은 마련했으나 사전선거 후 투표함을 4-5일간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했다가 또 어떤 방법으로 개표하는 날 개표장소로 옮겨가는지 등에 대한 투표함 안전관리 법규가 공직선거법에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주체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⓶ 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내용을 일례를 들자면
(가) “투표함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사무실에 마련된 철제대형금고안에 투표함을 넣고 철제 잠을통으로 잠금과 동시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복경찰관으로 하여금 24시간 경비를 서게 했다가
개표하는 날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여 전달한다.“
(나)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투표함 보관을 마치는 날까지 CCTV를 24시간 가동시켜 안전보관 여부를 감시케 한다“ 라는 등의
투표함 안전보관 장치가 법규에 명백하게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적해줘도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4.15총선때도 여전히 위법한 사전선거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왕창 표 바꿔치기용 선거제도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결론은
※ 서초법조타운투쟁으로 [문가]구속.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를 쟁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혁명을 성취해 내자는 제언입니다.
또 각설하고
※ 서초법조타운투쟁
오는 4.21.화 15:00-17:00간에 대검찰청 앞에서 제15차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대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문가]에 대한 총종합형사고발장을 작성자인 박철성 법무사가 고발장을 낭독하고 민원실에 접수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매주 화요일 15:00-17:00간에, 매주 토요일 14:00-16:00간에 [문가]내란*외환의 죄 수사촉구를 위한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대회를 중단 없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보수애국지도자연석회의 긴급소집
1.일시:2020.4.21.화 17:00
2.장소: 명동칼국수식당(서울 서초구 서초동소재 전화 02-562-7881)
3. 회의명: 보수애국지도자긴급연석회의
4. 회의목적: 4.15총선 결과에 따른 시국전망 분석과 시국대책 긴급수립
5. 참고사항 : 같은날 15:00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서초법조타운투쟁 제15차 국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바 국민대회중에 (문가)에 대한 총종합형사고발장을 작성자인 박철성 법무사가 낭독한 후
대검찰청에 접수 시킬 예정인바 긴급회의에 참석자들은 가급적이면 서초법조타운투쟁 제15차 국민대회에 참석하신 후 연석회의에 참석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6. 소집하는 사람:
국가원로회 회장 변길남 장군
부추연 윤용 교수
국민연합&사대본 정창화 목사
헌법수호국민연합 대표 박철성 법무사
2020.4.18.
국민연합&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국민연합&구국통일]카페(cafe.daum.net/J-C-W)
010-5779-6034. 010-5779-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