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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1. 12. 21. [대통령령 제32233호, 시행 2021. 12. 21.]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헌장)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건학이념(건학이념)
2.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3. 교직원 인사행정 및 재정운용계획
4.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
5.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6. 학생지도와 한국학교의 장기발전계획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헌장을 공표하려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헌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의 개정 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학교법인등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4조(수업연한 등)
① 한국학교의 수업연한은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이나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한국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학급 편성)
한국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소속 한국학교의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08.9.22>
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과 관련된 학교 내규(내규)의 제정ㆍ개정
제8조의2(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한국학교 내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 및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의 접수
3. 각종 한인(한인)단체, 기업체 등에서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한국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한국학교 운영비 부족분의 지원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9.22]
제8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교육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그 기한까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회계 등에 관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법원[소재국(소재국)의 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판 또는 행정청(소재국의 행정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또는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18.5.21]
[제목개정 2021.9.29]
제9조(임원의 승인 등)
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사 선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공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21>
③ 공관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 또는 이사의 선임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한국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과,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등 사이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교사, 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 시설
5.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제11조(교원의 징계 의결)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면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계의결서에는 그 이유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국민과 한민족(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교육원 설치예정지역의 그 수가 1만 명 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 1실 이상ㆍ자료실 1실 이상 및 강의실 3실 이상(강의실은 1실당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교육원의 재외공관 부속시설로의 설치 여부와 파견공무원의 비자취득종류 등 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성실하게 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원은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재외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한다. <개정 2018.5.21>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①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개정 2014.3.24>
1.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2.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 로스앤젤레스ㆍ파리ㆍ타슈켄트ㆍ알마티 및 하노이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7.6.13, 2021.12.21>
④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파견공무원의 선발ㆍ교육훈련ㆍ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때와 파견공무원이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의2(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연봉과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수당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 교육훈련, 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10]
제16조(공무원의 휴직)
공무원이 희망하여 한국학교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 등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0.10, 2013.3.23>
제17조(수당의 지급)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예산지원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한국학교: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
2. 교육원: 한글학교 수, 학생 수,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등
② 한국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 총 비용의 50퍼센트
2.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 : 총 비용의 70퍼센트
③ 교육부장관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서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한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경비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한국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학하는 한국학교로 한다.
1. 한국학교가 소재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생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학생
2. 그 밖에 학생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사정, 학생의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②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장은 한국학교에 지원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한국학교의 지원 대상 학생 수에 관한 자료
2. 해당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자료
3. 해당 한국학교의 전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수납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에 지원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해당 한국학교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6]
제19조(준용규정)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서류, 회의록의 비공개대상, 회의록의 공개기간과 절차 및 학교법인등의 감사의 보고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제20168호, 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의 파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이미 설립된 한국교육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미 설립된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9조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024호,2008.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01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4148호, 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8조의2제3항ㆍ제9항,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를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한다.
<38>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266호,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99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01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93호,2018.5.21>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4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33호, 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