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단기임대로 들어왔지만 지금 2년넘게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들어올 당시 단기임대합의각서 라는 부동산에서 간이로 만든 서류만 작성하였고
지금은 전입신고까지 하고 지내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다보니 매년 마다 연말정산을 하는데 방세 내역을 연말정산에 첨부하려고 하니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단기임대합의각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부동산측에서는 자꾸 안써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제 월세가 지금 내고 있는 금액보다 더 비싼 월세였는데 단기임대로 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랑 연말정산에 월세를 포함 안시키는 조건으로 더 싸게 책정해준 금액이라고 하는데 전 여기로 이사오면서 그런 말은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었거든요(단기임대합의각서 라는 서류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집주인의 탈세를 위한 행동으로밖에 안보이는데요
그리고 집주인은 집주인이지 왜 부동산이 집주인 편을 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꼭 받아내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거나 만약 그러지 못할경우 탈세신고까지도 생각중인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