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 처리하여 치움, 행정 사법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이게 처분의 뜻인데요
박준철 교수님이 예를 들면 한 파트 설명하면 처분 개념 계속 나오는데요 연결이 안되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제가 처분을 정확하게 연결이 안되요.
아니면 저 위에 적은 뜻 외우고 있어야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국어사전 적은 처분 뜻 말고요
처분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처분개념은 행정법의 기본을 세우는데 있어서 뼈대입니다.......일단 실체법(학문상 행정행위)--쟁송법상(처분:항고쟁송의 대상)--------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행정청의 행위일 것/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일 것/공권력(권력작용)
처분의 예: 어제 우리집에 민방위소집통지서가 날라왔다. 그런데 나는 민방위훈련을 법률상 요구되는 기간의 민방위훈련을 다 받았다. 억울하다. 난 행정청(소집통지서에는 처분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았네요)행위에 대하여 소송걸어야 겠다
어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민방위소집통지처분? 이런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처분의 이름은 법원에서 지어주는거 같던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라는 특징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