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 2. 16.부터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시작
▣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선택 가능
▣ AIDS 검사 전원 실시
병무청(청장 朴鐘炟)은 2009년도 징병검사를 2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5일간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지)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0년도 출생자와 1989년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서 전년도 보다 약 5천여명이 증가한 31만 8천여명입니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지)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징병검사 일자는 누구나가 선택이 가능하고, 징병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의무자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 >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보충역*****
ㅇ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ㅇ 6월이상 1년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제 2 국민역*****
ㅇ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ㅇ 1년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 올해 징병검사 중점 추진사항
○ AIDS검사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실시
최근 사회적 관심질환인 AIDS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징병검사대상자 중에도 AIDS에 의한 ‘병역면제’자가 매년 증가(’05년 24명, ’06년 29명, ’07년 34명, ’08년 26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징병검사장에서 AIDS검사를 하지 않던 종전에는 의무자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AIDS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병역면제’처분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AIDS 환자임을 모르는 경우나 알고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입영이 가능했고 동료병사가 감염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07년도부터 서울지역 일부에서 AIDS검사를 시범 실시했고 그 결과 HIV 양성자 7명을 확인하여 ’병역면제‘처분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 지방병무청으로 확대하여 징병검사대상자 모두가 AIDS 검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 부담
그동안 징병신체검사시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을 의무자가 부담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무자가 제출하여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한 진단서 등에 대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 실시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모든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하여 백혈병, 자반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각종 혈액질환 검사를 위한 ‘혈구검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필수 항목인 ‘혈구검사’까지 징병검사 과정에서 실시함으로써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방사선(MRI, CT, X-ray)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과 함께 징병검사대상자에게 국민건강검진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징병검사결과 등 서비스 제공
병무청은 징병검사 과정에서 수핵탈출증, 강직성척추염, 연골판 파열 등 의 질환자에 대하여 자체 보유 장비인 CT, MRI 등으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촬영결과 질병상태가 심한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CT, MRI 영상자료를 CD에 저장하여 본인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치료방법을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