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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법인세기간배분회계에서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에 대해...
별빛노래 추천 0 조회 194 05.10.10 08:0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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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10 14:25

    첫댓글 해당 회계변경으로 인하여 세무상 감가상각비10,000의 손금불산입 유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10,000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으로 차후에 회계상보다 더 상각(손금처리)될것이므로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해 놓는것입니다.

  • 05.10.10 14:27

    감가상각누계액은 법인세 부담액 계산시 더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변경누적효과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0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누적효과로 인하여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자산이 변동하게 되므로 법인세효과를 고려하게 되는것입니다.

  • 05.10.10 14:29

    즉 위와 같은 회계변경으로 인하여 세무상 (손금산입) 미처분 이익잉여금 10,000 기타,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0,000 유보 의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어 그에따라 위와같은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05.10.10 20:53

    어렵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05.10.12 01:16

    세법에서는 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해서 전진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차이를 바로 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면 안되죠. 그래서 미처분이익잉여금.. / 감누..의 회계처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손금산입 미처분이익잉여금 (기타)와 손금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05.10.12 01:19

    세무조정이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당기에는 차이가 없기때문에 세액의 변화가 없지만 유보 처분한 것은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자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 작성자 05.10.12 13:12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두 분 모두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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