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 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51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43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37원 (D) 산술평균[(A+B+C)/3] = 544원 (E) 기준행사가액[Max(C,D)] = 544원 (F) 직전행사가액 = 564원 (G) 최저조정한도(액면가) = 500원 (H) 조정후 전환가액 = 54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