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가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재정 능력 증명 규칙 승인’에 관한 명령서를 마련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주권 신청자는 카자흐스탄 은행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은행의 권한 있는 직원의 서명이 기재된 문서(예치금 잔고 증명서)를 내무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예치된 금액은:
영주권 신청일 기준 1,320 MCI(2023년 4,554,000텡게) 상당액 이상;
신청자가 거주하려는 지역의 가족 구성원당 15제곱미터의 비율로 주택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금액.
금액은 부동산 권리 등록 기관이 발행한 문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주택 시가에 따라 결정된다. 단, 신청자에게 주택 제공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과의 계약이 있는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재정 능력 증명 절차는 생략된다.
내무부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출된 재정 능력 증명서를 발행한 은행에 증명서의 진위 여부 및 신청자의 은행 계좌 존재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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