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등록증 발급받아야
재외국민의 한국 내 신분증인 거소신고증이 오는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를 대체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 법무부, 행정자치부, 재외동포재단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증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한국에서30일 이상 머물 경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재외국민으로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미국을포함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국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으로,지난해 1월22일 도입됐다.
정부는 당시 영주권을 가진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명과 연간 국외 이주자 3만여 명 등 11만명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1년4개월이 지난 이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인원은 3만1,990명에 그쳤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 재외국민에게 거소신고증 효력 상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등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언제든지읍·면·동 사무소 방문하면 주민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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