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해당 소송제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므로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A : 회사원
B : A의 부인 (피고소인)
C : B의 지인 (고소인)
- B는 지인인 C에게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변제하지 못함
- C는 B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할 것이라 말하며
남편인 A와 함께 만나자고 연락
- C는 B의 남편인 A에게 차용증에 보증을 설 것을 요구함. A는 부인인 B가 형사고소 당할 것이 염려되어
차용증의 연대보증란에 서명하는 대신, 차용증에 적혀있는 문구인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의 수정을 요구함
- "민사상,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로 수정하였으며, 형사상을 삭제하는 표식을 하였음
즉, B에게 형사고소를 안하는 조건(형사상을 삭제)으로 연대보증에 서명하였음
- 그런데, 결국 C는 B를 고소하였고, B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형기를 마침
- C는 A에게 급여압류를 하였고, 얼마전 이자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환수하였음
- C가 A에게 민사소송할 당시 이 차용증을 첨부로 제출하였으므로,
법원소송기록을 띄어보면 확인 가능함
<문의>
A는 C가 부인인 B를 형사고소할 것이 염려되어, 형사고소를 안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에 "형사상"이란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며 연대보증을 서 준 것인데,
이를 위반하고 형사고소를 하였고, 민사를 통해 이자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환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 위반을 이유로 A는 C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