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앙일보 경제 ㅣ 2020-12-28 11:36
내년 2월부터 맹견 보호자는 맹견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년 2월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러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
차,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실손보험도 대수술…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보험료 올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많이 타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내년 7월 출시된다. 새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00% 할증(보험료 4배 인상)하게 된다.
보장 한도는 현재 실손보험과 비슷하지만, 자기부담금은 더 내야 한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급여 진료 20%, 비급여 진료 30%로 현재보다
약 10%포인트씩 높아진다. 가입자 부담이 커지지만 대신 보험료가 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1만929원으로,
기존 실손보험보다 10~70%가량 보험료가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