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번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5일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 결과 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구속기간이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이는 내란죄로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도 형집행정지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월 첫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때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신청서를 제출한 유영하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했다.
첫댓글 🇰🇷 손석희 ☞ 자살하면 안돼? ((2016.10.24.))
이정미(+7, 2017.3.10.) 김수남(2017.3.28.) 강부영(2017.3.30.),
김진동 부장판사 (2017.8.24.)
김세윤 부장판사 (2017.10.13.)<2018.2.27.> <<2018.4.6.>>
김문석 부장판사 <2018.8.24.>
김인겸 부장판사 <2018.11.21.>
차문호 부장판사 20190417
윤석열 20190425, <20190909>
구회근 부장판사 20190725
김명수 20190829
는 천벌을 기필코 받아라!
😡 그리고 대한민국을 당장 떠나 타국에서 떠돌다 지옥 으로 가라 🇺🇸🇺🇸🇺🇸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당장 석방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