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과태료처분의 항고소송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길 추천 0 조회 620 11.03.28 17: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3.28 22:33

    첫댓글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이지만 이에 대해 특별한 불복방법을 정했다(당사자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
    따라서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님/

  • 작성자 11.03.29 12:09

    아 그럼 과태료 재판이 비송사건절차법이군요 ㅋㅋ 그 뒤의 항고가능은 항고소송이고??

  • 11.03.29 15:26

    휴,,,,,,,,그 뒤의 항고가능은(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라고 하고/ 결정에 대한 불볼은 항고 재항고라고 해요)
    이때의 항고는 항고소송에서의 항고와는 다른 것임 흑흑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