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제재로서의 과태료 처분은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님이 원칙이다
-> 맞는 지문입니다
저두 과태료이의제기 =비송절차사건인가 뭐신가 그거로 알고 있어서 우선 맞는 지문이라고는 했는데
기본서보니까 이해가 안되서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청에 60일이내 함 -> 행정청이 법원으로 보냄 -> 과태료재판함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 가능 ????
과태료 재판까지는 비송사건절차법이고 당사자와 검사의 과태료재판 항고부터는 항고소송인가요???
음... 햇갈리네요,,
이래서 기본서를 잘 봐야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문제만 바르고 잇는 중 ㅠㅠ
첫댓글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이지만 이에 대해 특별한 불복방법을 정했다(당사자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
따라서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님/
아 그럼 과태료 재판이 비송사건절차법이군요 ㅋㅋ 그 뒤의 항고가능은 항고소송이고??
휴,,,,,,,,그 뒤의 항고가능은(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라고 하고/ 결정에 대한 불볼은 항고 재항고라고 해요)
이때의 항고는 항고소송에서의 항고와는 다른 것임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