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제투데이] 내달부터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때 ‘결제금액’과 ‘이용기간’이 명시된 표준결제창이 제공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휴대폰 콘텐츠 제공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때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속여 결제정보를 받은 후 돈을 빼가는 사기 피해가 많았다.
앞으로 콘텐츠제공자는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위반 시 소액결제는 정지된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제공돼 이용자가 스미싱·월자동결제 등의 결제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에 약관 변경을 요청해 지난 해 9월부터는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소액결제 때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유심(USIM)에서 OTP를 바로 생성하는 유심-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유심에 암호화해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유심-SMS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할 수 있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을 확대 시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전 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결제비밀번호 이용 여부를 묻도록 하고 통신사 등이 새로이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접근매체)의 위조·변조·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신사 등이 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소액결제 이용시 개인인증을 위해 사용해온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으로 더 이상 수집·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표준결제창에 적용한다.
이통사는 소액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지금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나 사업자등록 취소 처분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