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1.14, 2015.1.28>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전문개정 2011.5.3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889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문제가 된 판결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술집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성범죄가 될까. 최근 법원에서는 몰카 촬영은 유죄이지만 술집 여자 화장실에 간 것은 성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이긴 하지만 법원의 성범죄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커피숍 매니저 장모 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몰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인정하면서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술집 여자화장실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법에서 정의하는 공중화장실 개념이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공중화장실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 5곳뿐이다. 남성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어도 그 장소가 술집 화장실처럼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곳이라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셈이 된다.
따라서, 카메라로 여성의 중요부위를 촬영했다면 " 카메라등이용촬영 " 처벌이 되고,
음식점 화장실에 숨어든 경우는 주거침입은 별론으로 하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다스릴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첫댓글 유식한 표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판결
속된 표현
좆 꼴리는 대로 한 판결
본법 및 형법에 의한 판결입니다.
이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나의 사건도 법대로 판결하라 -
형법에서는 확장 유추해석을 금한다는 것은 이해 됩니다만,
"공중화장실"의 의미는 여러화장실(수퍼마켓 화장실, 백화점화장실, 학교화장실, 기업체화장실, 관공서 화장실)등의 "예를 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지나칩니까?
여성화장실을 엿본다는 범죄행위가 초점이고, 중요한 것이지, 범행 장소가 중요합니까?
@김세중
법이 그런데 이찌 하란 말인가요.
나의 사건을 법대로 판결하면 나는 원한이 없습니다
@푸른솔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동일한 범죄행위가 범행장소에 따라서 유죄도 되고 무죄도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공중화장실"(지엽적인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가 해당법 취지(본질)를 망가트린 것 같습니다.
즉 공중화장실은 여러 화장실의 하나의 사례로 해석하여, 식당화장실의 법죄행위도 유죄가 되야 하는데.
판결은 유전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가 아닐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