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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식당화장실 여성 훔쳐본 남자 무죄. 즐겨? 보아라? 동일한 범죄행위가 범행장소가 달라 무죄?
SE HEE 추천 1 조회 248 16.09.26 11: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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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유식한 표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판결
    속된 표현
    좆 꼴리는 대로 한 판결

  • 16.09.26 12:31

    본법 및 형법에 의한 판결입니다.
    이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나의 사건도 법대로 판결하라 -

  • 16.09.26 15:08

    형법에서는 확장 유추해석을 금한다는 것은 이해 됩니다만,
    "공중화장실"의 의미는 여러화장실(수퍼마켓 화장실, 백화점화장실, 학교화장실, 기업체화장실, 관공서 화장실)등의 "예를 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지나칩니까?
    여성화장실을 엿본다는 범죄행위가 초점이고, 중요한 것이지, 범행 장소가 중요합니까?

  • 16.09.26 23:15

    @김세중
    법이 그런데 이찌 하란 말인가요.

    나의 사건을 법대로 판결하면 나는 원한이 없습니다

  • 16.09.27 18:43

    @푸른솔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동일한 범죄행위가 범행장소에 따라서 유죄도 되고 무죄도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공중화장실"(지엽적인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가 해당법 취지(본질)를 망가트린 것 같습니다.
    즉 공중화장실은 여러 화장실의 하나의 사례로 해석하여, 식당화장실의 법죄행위도 유죄가 되야 하는데.
    판결은 유전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가 아닐가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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