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악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법안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정이유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체계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확산,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 개인 선호와 선택의 다양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의무화(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직군 등에만 한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안 제2조, 안 제8장의2 제92조의2부터 92조의8까지)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 강화(안 제52조)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안 제57조)
마.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안 제54조)
정부안의 입법안은, 사용자와 노조만 있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은 현행 1주일 52시간 근로시간을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만 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는 조건이 있다. 노·사의 합의라는 것이 전제된다. 노사가 합의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근로자는 1주일 52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이다.
노조가 없는 곳은 어쩐다는 것인가. 영세기업에서는 일이 바쁠 때는 근로자의 양해가 있으면 특근 또는 야근 등의 이유로 초과근무를 한다. 그렇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개정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는 악법이므로 바뀌어야 한다.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와 필요시 초과근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을 1주일 최대 69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근로의 형태는 다양하다. 공무원과 같은 철밥통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기간을 정한 계약직, 단기근무의 형태인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묶으려고 하는 것인가.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조금 더 근무를 하여 급여를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 뜻을 무시하는 법 개정안은 한심하다. 윤 정권은 우리나라가 노조의 나라, 노조에 의해 지배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 법 개정안이야 말로 악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젊은이들이 개정안을 반대하자 1주일 69시간 근로는 무리라고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있다. 뭐 이런 갈대같은 정권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