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정 2021. 12. 21. [대통령령 제32234호,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청원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회피)해야 한다.
④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
12. 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일: 2022.12.23] 제7조(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1. 청원내용
2. 의견제출 기간
3. 의견제출 방법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6. 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7.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8.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구술)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13조(청원서의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소관 청원기관을 지정하여 접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③ 청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시행일: 2022.12.23] 제17조제2항(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청원 관련 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원을 활성화하고 청원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234호, 2021.12.21>
이 영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7조(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9조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