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 시 ‘건폐율 특례’(20→60%)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현재는...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건폐율 특례 적용이 한정돼있어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애로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건폐율 특례가 적용되는 인접 지자체 범위는 ‘조례’로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동시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한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애초 경찰청에서 관리했던 당시 도시·군계획시설(공공청사)로 설치가 가능했으나 2011년 관리 주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더 이상 공공청사로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렇다 보니 기존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또는 신규 설치에 어려움이 생겨 국토부가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바꾸고 세분화한 시설로 운전면허시험장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규칙 개정안은 효율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도시·군계획시설 복합화’를 확대하기도 했다.
유수지 상부 공간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를 설치할 수 있게 ‘입체 결정’을 허용했는가 하면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청사 등의 부대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수소충전소를 새롭게 도시·군계획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두 개정안은 공고 이후 12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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