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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평택시 |
계 | 20 |
1형 | 20 |
2형 | - |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모집세대수의 500%를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정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주택 유형
1형(전용면적 50㎡이하) : 2인이하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50㎡초과~85㎡이하) : 3인이상 가구 신청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06. 10)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 수에 의함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06. 10)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공급순위 | 세부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사업대상지역(市)의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입주희망자(예비입주자)간
배점순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배점항목표 (국토교통부 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6)
선정순서 | 배점항목표에 의한 배점이 높은 자→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순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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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경기도시공사 ↔입주대상자 | 경기도시공사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 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6. 7. 4(월) ~7. 6(수)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구비사항 | 비 고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며,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분리,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관리번호 2016980047)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6. 06. 10 |
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06. 10)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시 별도 안내)
전환보증금(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유의사항
개별통보
-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의 담당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입주자격
- 경기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신청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선정
-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순번으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또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 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해당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매입임대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권선동), 6층 매입임대부
- 전화 : 031-220-3563, 3555
2016. 06. 10
경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