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유법(惟察惟法)
오직 정황을 잘 살피되 법이 가진 본래의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로지 시대 상황을 잘 살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惟 : 오로지 유(忄/8)
察 : 살필 찰(宀/11)
惟 : 오로지 유(忄/8)
法 : 법 법(氵/5)
법은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 사람을 옥죄고, 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한비자가 “오로지 시대상황을 잘 살펴 법을 만들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系事通時依變法, 從公奉法得平均)”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 법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 장치다.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패가 된다.
물론 모든 일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백성의 자유와 창의를 방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법과 제도는 마땅히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
신규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얻고 있는 미국 얘기다. 자연 규제 개혁이 이뤄지고 경제는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 경기가 활황인 이유 중 하나다.
영국 정부는 규제 총량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영국에선 새 규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가 3개씩 사라진다. 2010년 도입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신규 규제 1건을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도 1건씩 없애는 내용)’ 규제 비용 총량제를 2016년 강화한 결과다.
우리는 답답한 현실이다. 오죽하면 한국 게임사(史)를 이끌어온 넥슨 매각설이 돌까. 각종 규제가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게임산업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한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여러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터다.
서경에 “오직 정황을 잘 살피되 법이 가진 본래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깊이 심사하고 활용해야 한다(惟察惟法 其審克之)”고 한 바는 무거운 경책으로 다가온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세계를 앞장 서 이끄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선 정치권이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여야는 소인배적 정쟁을 접고 국리민복이라는 큰 정치에 부단히 힘써야 하는 것이다.
논어에 나온 대화를 보자. 자장이 스승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의 답은 명쾌하다. “자리에 있거든 게을리 하지 말고, 일을 할 땐 성심을 다해야 한다(居之無倦 行之以忠).”
▶️ 惟(생각할 유)는 ❶형성문자로 唯(유)와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심방변(忄=心; 마음, 심장)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묻다, 알아보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隹(추, 유)로 이루어졌다. 마음에 묻다, 전(轉)하여 생각하다의 뜻이 있다. 또 음(音)을 빌어 발어(發語)의 어조사로 쓰인다. ❷형성문자로 惟자는 ‘생각하다’나 ‘사려하다’, ‘오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惟자는 心(마음 심)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隹자는 꽁지가 짧은 새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추→유’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惟자는 단순히 ‘생각하다’나 ‘사려하다’를 뜻하기 위해 心자가 의미요소로 쓰인 글자이지만 실제로는 ‘오직’이나 ‘오로지’라는 뜻으로 쓰이는 편이다. 그래서 惟(유)는 ①생각하다, 사려(思慮)하다 ②늘어 세우다 ③마땅하다, 들어맞다 ④~이 되다 ⑤오직, 오로지 ⑥오직, 홀로 ⑦생각컨대 ⑧이(어조사; 伊, 是) ⑨~와(접속사) ⑩~으로써, 때문에 ⑪예, 대답(對答)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다만 단(但), 다만 지(只), 생각 념(念), 생각 사(思), 생각 상(想), 생각할 임(恁), 생각할 륜(侖), 생각할 억(憶), 생각할 려(慮), 생각할 고(考)이다. 용례로는 마음으로 생각함을 사유(思惟), 삼가 생각함을 공유(恭惟), 삼가 생각하건대를 복유(伏惟), 삼가 생각함을 앙유(仰惟), 다시 생각해 봄을 고유(姑惟), 두루 생각컨대를 통유(統惟), 공경히 생각함을 장유(莊惟), 매 위에 장사 있나는 속담으로 매질하는 데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을 유장무장(惟杖無將), 의리의 유무는 따지지 않고 이해 관계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말을 유리시시(惟利是視), 분주하고 다사多事하여 날짜가 모자란다는 말을 유일부족(惟日不足), 먹는 것을 백성들은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말을 식유민천(食惟民天),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는 말을 인유구구(人惟求舊), 죄상이 분명하지 않아 경중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가볍게 처리해야 함을 이르는 말을 죄의유경(罪疑惟輕) 등에 쓰인다.
▶️ 察(살필 찰)은 형성문자로 詧(찰)은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갓머리(宀; 집, 집안)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祭(제, 찰)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察(찰)은 조상을 모시다, 친절하게 자잘한 일을 하다, 더러움을 깨끗이 하다의 뜻인 祭(제)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집에서(宀) 빠짐없이 생각하여 살핀다는 뜻이 합(合)하여 살피다를 뜻한다. 그래서 察(찰)은 ①살피다 ②알다, 살펴서 알다 ③상고(詳考)하다 ④자세하다(仔細), 밝고 자세하다 ⑤조사(調査)하다, 생각하여 보다 ⑥드러나다, 널리 알려지다 ⑦깨끗하다, 결백(潔白)하다 ⑧밀다, 천거하다 ⑨성(姓)의 하나,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살필 심(審), 조사할 사(査), 검사할 검(檢), 볼 시(視), 볼 감(監), 살필 성(省), 보일 시(示), 볼 람/남(覽), 볼 관(觀), 살필 체(諦), 볼 열(閱)이다. 용례로는 잘 조사한 후 들어 줌을 찰납(察納), 환히 들여다 봄을 찰람(察覽), 얼굴빛을 살펴 봄을 찰색(察色), 문서나 편지 같은 것을 자세히 읽어 대조함을 찰조(察照), 대중을 규찰함을 찰중(察衆), 미루어 명백히 앎을 찰지(察知), 직무를 총괄하여 보살핌을 찰직(察職), 너무 자세한 모양을 찰찰(察察), 잘 살펴 보고 생각함을 찰험(察驗), 현명함 또는 총명하다는 찰혜(察慧), 검사하여 살핌을 검찰(檢察), 사물을 잘 살펴 봄을 관찰(觀察), 허물이나 저지른 일들을 반성하여 살핌을 성찰(省察), 환히 내다봄이나 꿰뚫어 봄을 통찰(洞察), 감시하고 살피는 것을 감찰(監察), 남의 행동을 조사하여 살핌 또는 그 사람을 사찰(査察),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을 순찰(巡察), 잘 생각해서 살핌을 고찰(考察), 돌아다니며 실지 사정을 살펴 봄을 시찰(視察), 남의 사정이나 비밀 따위를 몰래 알아냄을 염찰(廉察), 소리를 듣고 그 거동을 살피니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을 영음찰리(聆音察理), 과거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미루어 짐작한다는 말을 이왕찰래(以往察來), 마음을 떠보기 위하여 얼굴빛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을 관형찰색(觀形察色), 아랫사람을 두루 굽어 살피고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본다는 말을 부찰앙관(俯察仰觀)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