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위에 군림하는 정치는 없다
- 바른미래당,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법안 통과 -
바른미래당이 체육단체를 선거에 악용하는 지역정치의 폐단을 바로잡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생활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선거조직으로 악용하던 적폐를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국회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지자체장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전국의 많은 지방단체장이 시도체육단체장을 겸직하고 있어왔다.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조직 동원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의원) 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체육단체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체육은 체육다워야 한다. 정치가 체육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은 곧 나라의 건강이자 국가의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다. 바른미래당은 각 지역의 생활체육과 체육단체들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예산 지원 등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12. 27.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