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상 의심되는 부분도 해당되나 처음부터 속이려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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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7일경 신고접수 -12월10일(현재)-피의자 소환조사 예정일 잡힘 - 피의자가 합의 요청
피의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 명의 계좌 사용을 하였으며 사건직후 핸드폰도 해지함.(계획된 사기가 아닌가 의심이됨)
아직 소환조사 전이구요
수사관이 말하기를 그냥 원금만 받고 끝내라는데
진짜 사기당해보시면 알겟지만 싫습니다 3개월간 열받쳐서 생활한것. 예상에도 없던 지출이 나가 소비계획이 틀어진것.
아직도 열이 받치는데
어차피 합의 거부하고 배상신청 하면 공판시에 같이 판결을 주시니까 합의원금이나 배상신청금이나 같을거고
중요한건 이사기꾼이 사기죄로 인정을 받냐인데
위에도 써놨지만
피의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 명의 계좌 사용을 하였으며 사건직후 핸드폰도 해지함.(계획된 사기가 아닌가 의심이됨)
이부분에 대해 사기죄로 입증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