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전류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내선규정 1470-2, 퓨즈의 규격) 1) A종퓨즈 110% , B종퓨즈 130% 전류에 용단되지 않을 것. 2) 전동기용 퓨즈 정격전류의 110%에 용단되지 않을 것.
2. 과전류차단기로서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내선규정 3210-7, 고압퓨즈의 규격) 1) 포장퓨즈 :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이내 용단 2) 비포장퓨즈 :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서 2분 이내에 용단
3. 내선규정 , 전력퓨즈의 적용 1) 주 차단장치와 한류형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의 4~5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2) 한류형 파워퓨즈의 정격전류선정 (표3220-3) 표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정격선정 표(퓨즈 비 1.5~3.3)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수변전 설비보호용은 한류형 파워퓨즈 정격전류 선정표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첫댓글 안녕하세요..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과전류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내선규정 1470-2, 퓨즈의 규격)
1) A종퓨즈 110% , B종퓨즈 130% 전류에 용단되지 않을 것.
2) 전동기용 퓨즈 정격전류의 110%에 용단되지 않을 것.
2. 과전류차단기로서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내선규정 3210-7, 고압퓨즈의 규격)
1) 포장퓨즈 :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이내 용단
2) 비포장퓨즈 :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서 2분 이내에 용단
3. 내선규정 , 전력퓨즈의 적용
1) 주 차단장치와 한류형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의 4~5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2) 한류형 파워퓨즈의 정격전류선정 (표3220-3)
표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정격선정 표(퓨즈 비 1.5~3.3)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수변전 설비보호용은 한류형 파워퓨즈 정격전류 선정표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결론.
1. 수전용 전력퓨즈의 경우는 4~5배의 정격을 선정 (주차단장치와 조합경우)
2. 변압기 1차측 전력퓨즈 또는 COS의 경우 1.5배에서 3.3배 적용
3. 저압전로, 고압전류에 사용되는 퓨즈(전력퓨즈아님)는 위의 저압퓨즈, 고압퓨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