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서비스’ 시행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을 대상으로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공장등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공장등록을 통해 입지 적합성, 규모, 생산품목, 업종 등 기본 정보를 검토하고 공장의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공장등록증명서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공공기관의 경영지원, 조달 입찰참가, 각종 기업관련 인증 및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받드시 승인을 받고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경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 건축물에 기계, 장치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김포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생산시설 명세, 배출시설 명세, 생산공정도 설명, 공장배치도 작성 등 약 60가지 항목을 작성하여야 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되어 있어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공장등록신청을 위임하지만 미흡한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이후 기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업주에게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2023년 하반기에 7건의 서류작성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만족도가 높았다.
김포시(종합허가과)는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 주고, 정확한 서류작성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인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허가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개별입지 소규모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서비스 관련 문의는 김포시 종합허가과(☎031-980-587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