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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 '담임 직위해제' 시키려 교육청·시청·경찰에 신고
임예은 기자입력 2023. 8. 14. 20:25
"학급 교육과정 바꿔라" 무리한 요구도
[앵커]
자신의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써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 교사를 직위해제시키기 위해 학교 교장을 압박하고 경찰과 교육청, 시청에까지 신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사과의 내용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사무관 아이의 담임교사였던 B교사가 학교장에게 보낸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입니다.
A사무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신고서에 따르면, A사무관은 교장과 교감 등에 B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을 경우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상당히 무리한 요구도 했다고 했습니다.
학급 내 다른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기록해 매일 보내달라고 했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 학급의 교육과정을 바꾸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명예 훼손도 입었다고 했습니다.
A사무관은 B교사 후임으로 온 C교사에게 B교사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내용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여기엔 B교사는 파면당해야 하며, 교육자가 아닌 시정잡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사무관은 B교사를 국민신문고 뿐 아니라 교육청과 세종시, 경찰 등에도 신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B교사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지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A사무관의 사과문도 논란입니다.
자신은 교육부 소속이란 사실을 한 번도 말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교감, 교사 사이에선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윤미숙/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 : 공직자 통합 메일을 사용하면, 소속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의 소속이나 이런 걸 은연중에 노출 시킨 게 되겠죠. 해당 선생님에게 서면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서약 그런 것도 (이뤄져야 합니다.)]
또 A사무관은 아이가 경계성 지능을 가진 탓에 이른바 '왕의 DNA' 메일을 보냈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A사무관이 이를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린 적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