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별도로 구분을 하시려면 힘들죠..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영업외수익(비용)..회계기간내에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회사의 영업활동과는 관련 없는 곳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거 한가지만 일단 말씀 드리면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그 회사의 주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지는 않죠..주 영업활동이란건 건설회사의 경우 집을 지어 파는게 주 영업활동이고 자동차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어파는게 주 영업활동이구요..그런데 만일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면 여기서 자동차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계는 유형자산이 되는데 이 기계를 파는 행위와 자동
차를 만든는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이 경우 이 기계를 팔아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고 영업활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이니 영업외수익으로 들어갑니다. 판관비는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비용이되 제조원가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경우 자동차를 만드는 직원의 월급의
경우 자동차를 만드는 행위와 관계가 있으니 제조원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월급의 경우 자동차를 만들어 판다는 이 회사의 주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있는 비용이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판매행위와 관련이 있겠죠..그래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월급은 판관비로 들어갑
첫댓글 유형자산처분이익, 단매처분손---영업외 수익과 비용, 대손상각비---판관비
대손상각비- 판관비, 기타의대손상각비- 영업외비용(차손)
모든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별도로 구분을 하시려면 힘들죠..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영업외수익(비용)..회계기간내에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회사의 영업활동과는 관련 없는 곳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거 한가지만 일단 말씀 드리면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그 회사의 주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지는 않죠..주 영업활동이란건 건설회사의 경우 집을 지어 파는게 주 영업활동이고 자동차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어파는게 주 영업활동이구요..그런데 만일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면 여기서 자동차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계는 유형자산이 되는데 이 기계를 파는 행위와 자동
차를 만든는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이 경우 이 기계를 팔아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고 영업활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이니 영업외수익으로 들어갑니다. 판관비는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비용이되 제조원가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경우 자동차를 만드는 직원의 월급의
경우 자동차를 만드는 행위와 관계가 있으니 제조원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월급의 경우 자동차를 만들어 판다는 이 회사의 주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있는 비용이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판매행위와 관련이 있겠죠..그래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월급은 판관비로 들어갑
니다. 대손상각비의 경우는 대손관련 채권이 그 회사의 주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채권인지 아니면 영업활동과는 관련없는 채권인지에 따라 위 천재승재님 말씀처럼 구분되구요..판관비 역시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답변 고맙습니당~~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