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주-남원간 국도를 타고 전주로 오던 중
도로 옆 주유소로 들어가다 맨홀 뚜껑이 튀면서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거기는 사유지로 주유소에서 만들어 놓은
사각형 맨홀 ( 가로,세로 각각 50~ 60cm 정도 ) 이더군요.
주유소 직원에 의하면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상을 받는 법적 절차도 궁금합니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맨홀 뚜껑에 의한 사고는 어떻게 보상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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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하세요..맨홀관리의무가 있는 주유소를 상대로 공작물설치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일단 당시 현장을 사진등으로 보존하셔야 합니다....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