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비 이민비자 이므로 영주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므로 시간은 5년이상 소요되지만 영주권 취득은 가능은 합니다.
현지주민 고용이 쉽지않은 직종에 한해서 2~3년간 세금납부 실적과 함께 영주권 신청하기에 이 또한 쉽게 되는일은 아닙니다.
일식이나 한식 경험자로써 직접 현업에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통상은 세금만 업주에게 줘서 세금신고만 하는게 보편적인 취업으로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업주 입장에선 플러스 알파없인 그냥 해줄리는 없겠죠? 사람사는곳은 어디 할 것 없이 기름칠할 일이 있는겁니다.
통상 E-2 비자는 40대가 많이 하는데, 자녀 1~2, 2~3의 신분이 또한 문제입니다.
18세가 넘으면 부모의 E-2동반자 신분에서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체자 신분이 되죠. 통상 유학 신분으로 많이들 바꾸게 됩니다. 이 또한 돈이 들어가는 일 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군가가 해줄 수 있다면, 미국정착은 그만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찾이보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주 벨뷰에 25년째 거주하는 John 이고,1-425-301-1559 로 카톡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