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 (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천560∼30만7천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15만2천866명)와 서대문갑(14만8천86명) 등 2곳이 하한에 미달.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을(15만2천682명), 광명시갑(13만6천153명), 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 안산시 단원구을(14만4천427명), 군포시갑(13만8천410명), 군포시을(13만8천235명)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미달.
평택시을(31만4천935명)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필요.
인천은 연수구갑(15만288명)과 계양구갑(14만3천295명) 등 2곳이 통폐합 대상.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14만4천988명), 서구을(14만9천493명) 등 2곳이 통폐합 대상.
전북은 익산시갑(13만7천710명),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 김제시·부안군(13만9천470명) 등 3곳이 하한선 밑.
전남은 여수시갑(13만5천150명), 여수시을(14만7천964명) 등 2곳이 통폐합 대상.
부산의 경우 남구갑(14만6천83명), 남구을(13만3천387명), 사하구갑(14만611명) 등 3곳이 하한에 미달, 울산은 남구을(15만2천470명)이 통폐합 대상.
대구에서는 동구갑(14만4천932명)이 포함된다.
경북에서는 김천시(14만963명), 영천시·청도군(14만4천292명),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천992명)이 하한에 미달.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6천814명)는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
강원은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만6천942명)이 통폐합 대상.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