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원폭 두방 먹고 무조건 항복한 일본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점령군으로 상륙한 맥아더사령부에서 벌어지는
전범 재판과 처형은 권력자들의 관심사항이고
일반 서민들은 먹고사는 게 급선무였다.
정부는 모자라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배급에 나섰다.
일인당 하루 배급량은 315그램.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여기저기 암시장이 생겨나고
암시장 가격은 정부미 가격의 49배까지 치솟았다.
범죄도 활개 쳤다.
빵이나 쌀을 훔쳐가는 것은 다반사고
매점매석과 밀수가 극성을 부렸다.
덩달아 경찰과 검찰, 판사들의 업무량도 폭증했다.
1947년 8월 27일,
도꾜지방법원 경제담당 판사 야마구찌 요시타다(山口良忠)가
재판을 끝내고 나오다 법원 계단에서 쓰러져 죽었다.
사인은 영양실조. 이 때 그의 나이 33세였다.
야마구치 판사는 다섯 살과 세 살 두 아이가 있었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을 먹이다 보니 영양실조에 걸렸다.
남이 식량을 보내주어도 받지 않았다.
친척이 식사에 초대해도 가지 않았다.
동료 판사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먹으려 해도 사양했다.
암시장에서 식량을 암거래하다 붙잡혀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이 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으로 체력 소모가 컸다.
결국 그는 법원 계단에서 죽은 것이다.
야마구치 판사의 아내 노리꼬는
평소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판사로서 올바른 재판을 하고 싶다.
경제사범을 재판하는 판사로서
정부에서 나눠준 식량만을 받을 것이다.
그럴 경우 쓰러질지 모른다. 죽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심을 파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2년 전 재산이 10억이었던 사람이
금년 신고에서는 50억 70억으로 불어난 판사들이 있다.
판사는 사업하는 기업인이 아니다.
월급 받는 국가공무원 신분의 판사 재산이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법복(法服)을 입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법치(法治)를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첫댓글 느낌 있는 좋은 글에
머물러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