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3월부터 관세면제 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나라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업체가 상당한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코트라(KOTRA)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지난 3월10일부터 한 사람이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였다.
이에 따라 알콜음료나 담배류처럼 세금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나 관세 쿼타에 포함되는 상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세면제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혜택은 하루에 한 사람이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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