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연금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판례중에 지방의회의원이 취임한 경우에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反 ㆍ재산권 침해O
결과는 알지만 부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연금을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 것이 재산권 침해로 본것인가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전부]라는 포인트입니다
, 만약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연금의 [일부]를 지급을 정지하면 이는 재산권침해X로 볼 수 있는건가요?
, 만약 [전부]의 지급이 포인트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可』 이 부분에서 굳이 전부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판례는 전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