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07.22 선고 2004다5396 판결【소유권확인】 [공보불게재] 민사
【참조조문】
[1]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원고,상고인】송길영
【피고,피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지법 2003. 11. 27. 선고 2003나217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토지의 분할경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73-1 토지와 같은 리 73-2 토지(이하 각 '73-1토지', '73-2토지'라고만 한다)의 면적을 합하면 887평으로 토지조사부에 등재되어 있는 같은 리 73 토지(이하 '73토지'라고만 한다)의 면적 891평과 비슷하고, 같은 리 76-1 토지와 76-2 토지(이하 각 '76-1토지', '76-2토지'라고만 한다)의 면적을 합하면 307평으로 토지조사부에 등재되어 있는 같은 리 76 토지(이하 '76토지'라고만 한다)의 면적 321평과 근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73-2토지 및 76-2토지가 73토지 및 76토지로부터 각 분할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를 붙여서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의(適宜)의 지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본번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번 다음에 "의 1", "의 2" 등의 부호를 붙이고 본번은 폐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분할시의 지번 부여 방식은 1950. 12. 1. 제정된 구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된 1918. 5. 1. 이후 계속 동일하였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14224 판결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73토지와 76토지가 적어도 모두 위 1975년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할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이 분할될 당시 적의의 지번으로 정하여 분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73-2토지와 76-2토지는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위 73토지와 76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더구나 원고가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같은 리 73-3 토지와 같은 리 76-3 토지에 관한 폐쇄토지대장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73-3 토지의 면적은 73-1토지 및 73-2토지의 합산면적과 73 토지의 면적의 차이에 해당하는 4평이고, 위 76-3토지의 면적은 73-1토지 및 73-2토지의 합산면적과 76토지의 면적의 차이에 해당하는 14평임을 알 수 있다.), 원심이 만연히 73-1토지 및 73-2토지의 합산면적이 73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고, 76-1토지 및 76-2토지의 합산면적이 76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이유로 그와 달리 판단하고만 것은, 토지 분할시의 지번 부여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민병대의 양조부(養祖父)인 민영달과 토지조사부에 73토지 및 76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민영달이 동일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73토지 및 76토지의 사정명의인 민영달이 민병대의 양조부인 민영달과 동일인이고 민병대가 민영달의 상속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 혹은 그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73-2토지 및 76-2토지를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73-2토지 및 76-2토지와 환지된 과천시 중앙동 88-1 토지 및 같은 동 88-3 토지가 민병대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비록 원심이 73-2토지 및 76-2토지가 73토지 및 76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