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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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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 의한 도로의 종류 |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ㅇ 면도 : 「도로법」 제8조제6호에 따른 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ㅇ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ㅇ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농어촌정비법상 도로(농어촌정비법 제2조)
ㅇ 농어촌정비사업법 제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으로 설치된 도로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도로
- 예) 경지정리 시행구역안에 설치된 도로
참 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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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농지법 관련조항 발췌 |
□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13호(생략)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생략)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생략)
7.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⑥법 제32조 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생략)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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