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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자동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 붙으면 왜 상계못하나요?
얼간이 추천 0 조회 771 11.06.03 23: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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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04 01:55

    첫댓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님의 자동채권의 청구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건데 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계해서 채권 자체를 없애버리면 항변도 못 하고 불이익을 입게 되잖아요

  • 11.06.04 02:26

    변제기미도래,항변~자동채권제한사유/나머지,수동채권제한사유,이렇게외우세용~

  • 11.06.04 04:00

    님이 은행에 적금만기로 받을 돈이 있고,대출로 갚을 돈도 있어요. 은행이 대출금납입일이 안됐는데 만기된 적금지급일에 상계라며 차감을 하고 돈을 내준다면? 황당하겠죠.

  • 11.06.04 04:14

    동시이행의항변권부분을 다시 보셔야할것 같아요. 이행기에 도달하더라도 동시이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이행독촉에 항변할수 있는겁니다.너도 이행해야지!라구요. 양쪽모두 이행해야하는 상황에 누가먼저 하지말고 동시에 하라는 거죠. 님 말씀대로면 내할일은 안하고 너부터 먼저해라는 상황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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