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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i(0109*******) 2008-08-29 01:26
국가 유공자자격에 대해서
친오빠(만20살)가 2007년 12월 31일 입대하여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엉덩이부분이 아파서 군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고관절 괴사증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술은 지금 하지 못하고 군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의무사 제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서 국가 유공자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장애 등급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자세하게 써주세요...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을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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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괴사증이 군에가서 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했는지? 아니면 입대전에 이미 발병했었는지?....가 판단기준입니다. 즉.입대전에 5년간 의료보험현물급여명세에 그 병으로 치료한적이 없으면 공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서류를 구비하여 공상신청부터 우선적으로 하세요...이와관련해서는 부대에 문의하여서요. 공상이란?,,,공무상 다친것을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상이되면 =당연 일단은 국가유공자 자격이 됩니다.
의무사제대가 아니고 의병(病)제대라합니다.즉,,,아파서 제대하는것. 이것도 재검(재 신체검사)을하여 제대 판정을 받아야됩니다. 판정은 국군통합병원에서 군의관들이 규정에의해 판정합니다.
의병제대가되든 만기제대를하든., 완치되면 국가유공자가 않됩니다. 후유증이 남아야 국가유공기준표에의하여 됩니다.
국가유공자판정은 제대후에 국가보훈처에 신청합니다 보훈처에서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여 판정합니다. 이부분은 가까운 보훈처에 문의하세요 장애등급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제대후에 보훈처에서...
건투를빕니다.
-전의경부상자부모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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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21 (www.koryo21.co.kr) 입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상해(상이)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1)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인과관계를 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그 '인과관계'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의 '인과관계' 즉 '공상(공무상 상해)' 판단 관련,
따라서,
2) 신체검사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등을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건승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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