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16.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이미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이 결정되었으나 2015년 연말 병무청 특정감사에서 감면처분이 취소되고 현역 입영 처분이 다시 내려진 불행한 사건이 발생되었군요(2016. 1. 19. 경인지방병무청).
본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터라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병무감사규정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거 이미 통과된 사람도 재심의를 통해 현역으로 원복이 될 수 있음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미 통과되신 분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군요.
이런 경우에는 1단계 이의제기에서 본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잘 호소해야 하고 2단계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다투어야만 합니다. 행정청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부정하고 취소를 하여 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잘못임을 인정한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병무전문 행정사나 변호사와 논의해 주시고 정당하게 주어진 자신의 권리와 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이 사건의 취소를 위해 행정심판을 의뢰 해 주신 이상 최선을 다해 권리 구제에 노력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문제 행정심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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