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나도 먼저 사이트를 쭉!! 둘러본후에 전화로 알아본결과..모두 꽝이었다.
그래서 여기 적오노으신대로 신고해보려했지만..
관악구청은 전혀 모르고..건교부까지 전화했더니..
지금은 그런걸 신고하는건 없단다..헥헥~~
단지..구청 자체내에서 하는곳이 있거나..
내용증명으로 직접적으로 중개업자한테 경고하는거가 있어서..일단 퍼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누가 하게될까..하는 의문이 드네여~~~
혹시라도 저처럼 고생하시는분 계실까바...올려봅니다..
그리고......................부녀회장님이 지금 있으신가여???
부녀회가 살아야...아파트가 소소하게 사는건데...
부녀회좀 찾아주세여~어디 알고 계신분~~제가 걍 활동이라도 하게..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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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허위매물을 미끼로 하여 고객을 유도 할려고 하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모두 허위매물 추방에 노력합시다. 나의 재산을 깔아 먹는 부동산을 경고합시다.
경고로서도 안될시엔 퇴출되도록 매매를 하지 맙시다.
부천 중상동 지역에서는 허위매물 부동산업소를 정화하고자한 내용증명을 퍼 왔으니 우리과천의달인
여러분들도 협조를 기대하며 허위매물 업소에 대하여 우리도 내용증명이나 전화를 한통화씩 함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합시다.
- 아래 -
내용증명(펌)
발신인 :
이름 : 전화번호 :
주소 : [우편번호 - ]
수신인 :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
이름 : 전화번호 :
주소 : [우편번호 - ]
제목 :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매물 정보제공에 대한 처벌내용
가, 무더운 날씨에 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중개사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 사장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매물 정보가 사실과 많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구매 의향을 가진 예비 구매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많은 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포털 사이트의 매물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하여 주시어 차후에도
동일한 미 정리 매물과 미끼 매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하기와 같이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7
항(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라, 만일 불이행시에 규정을 위반하면 1월 이하의 업무정지의 처분에 해당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며, 추후 증거물을 첨부하여 하기의 관리 감독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청 시민봉사과장 정수식(650-2130)
부동산관리팀장 김기영(650-2480)
담당자 김래성(650-2491)
마, 공인중개사 사장님의 자발적인 자각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내용 증명을 수령 하신 후 일주일 안으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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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ucheon.go.kr%2Fparticipation%2Fnew_municipal_service%2Fimages%2Fspace.gif)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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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합니까?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ucheon.go.kr%2Fparticipation%2Fnew_municipal_service%2Fimages%2Fspace.gif)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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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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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시민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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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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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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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8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ucheon.go.kr%2Fparticipation%2Fnew_municipal_service%2Fimages%2Fspace.gif) |
0 건강한 부천문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시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매물 정보제공에 대해 신고방법과 그 처벌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7항(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면 1월이하의 업무정지의 처분에 해당되며 우편이나 방문,팩스(650-2141)등으로 증거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0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뉴스 및 건교부 발표등에 의하면 중동지역에 담합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장가격이 정착되지 않아 중개업자나 거래하실 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0 중개업자에게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정확하게 수정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나 저희 구 관내에만 1,100여개 중개업소가 있어 불편하였던 업소를 전언하여 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으며
0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자각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0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와 관련하여서는 부천시 원미구청 시민봉사과장 정수식(650-2130) 부동산관리팀장 김기영(650-2480) 담당자 김래성(650-249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