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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단법인] 전국 다운증후군협회 (준) 원문보기 글쓴이: 명한(군산92)
취득가격 | 6억원 이하 | 6억원초과 ~ 9억원이하 | 9억원 초과 |
현 행 | 2% | 4% | |
인하안 | 1% | 2% | 3% |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 시 행 일 : ‘13. 12. 26.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416)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6)
Ⅰ-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
□ 추진배경
○ 등록면허세 정액 과세대상(등록분, 면허분)의 세율은 1992년부터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타 과세대상의 불형평 야기 및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필요
※'92년 vs'11년 : GNI 208%, 소비자물가 101%, 지방세수 437% 증가
(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등기‧등록행위에 대하여 과세 - 총 63개 중 정액분 39개, 최저 1,500원~최대 90,000원 (면허분) 면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 - 1종~5종까지 743개, 최저 3,000원~최고 45,000원 |
□ 달라지는 내용
○ 등록분(정액세율) : 50~100%인상(유형별로 100%,75%,50%)
○ 면 허 분 : 50%인상
구분 | 인구 50만 명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
현 행 | 개 정 안 | 현 행 | 개 정 안 | 현 행 | 개 정 안 | |
제1종 | 45,000원 | 67,500원 | 30,000원 | 45,000원 | 18,000원 | 27,000원 |
제2종 | 36,000원 | 54,000원 | 22,500원 | 34,000원 | 12,000원 | 18,000원 |
제3종 | 27,000원 | 40,500원 | 15,000원 | 22,500원 | 8,000원 | 12,000원 |
제4종 | 18,000원 | 27,000원 | 10,000원 | 15,000원 | 6,000원 | 9,000원 |
제5종 | 12,000원 | 18,000원 | 5,000원 | 7,500원 | 3,000원 | 4,500원 |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34조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416)
○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
Ⅰ-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배경
○ 지방분권에 따른 복지, 인허가, 회계 등 지방행정업무 증가에 따라 IT기반의 전산업무를 악용한 공금횡령, 인허가 분야 등 에서 공직비리 발생
○ 안전행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일환 으로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업무 효율화 지원
□ 현 행
○ 시스템 미연계 및 수기 처리에 따른 공금횡령, 회계부정, 행정 착오 등 업무 오류가 발생
○ 동일한 유형의 공직비리 지속 발생, 행정정보시스템간 미 연계로 인한 업무 비효율
□ 달라지는 내용
○ 자치단체의 5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 에게 자동 경보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사전 예방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e-호조), 지방인사, 시도인허가(새올) 시스템
○ 청백-e시스템과 국토부 건축․토지정보시스템, 복지부 사회복지 통합망 등 신규 연계를 통해 비리 예방 프로그램 추가 구현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감사관실(055-211-2256)
○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02-2100-4379)
Ⅰ-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
□ 현 행
○ 농어촌 구급차 미배치 지역 및 구급차 공백 시 응급환자 대처 지연
○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확대 운영을 통한 구급출동 사각지대 해소
□ 달라지는 내용
○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출동체계 확대 운영 : 11개대
- 확대관서(센터) : 남해(2)․하동(2)․산청(2)․거창(3)․합천(2)
※ 구급차 출동시간 15분이상 지역 소방펌프차 지정
- 펌뷸런스 출동대원 응급구조사 재배치 및 특별구급교육
- 펌뷸런스 구급장비 탑재
․ 자동제세동기 등 22종 구급장비 탑재
․ 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응급상황대비 구급장비 보강
소방펌프차 + 기본응급처치 장비 22종
○ 기대효과
- 구급차 공백지역 대체출동체계 마련으로 응급의료체계 공백 해소
- 의료취약지역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한 경남 구현
□ 시행일
○ 2014. 3.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구조구급과(055-211-5423)
Ⅰ-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거래 투명성 및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현 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달라지는 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조정
- 현행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개정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 시행일
○ 2014. 7.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5)
Ⅰ-6 체외수정 시술 지원확대
□ 현 행
○ 1회~4회 지원, 1회당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 1회당 300만원)
□ 달라지는 내용
○ 체외수정 시술 총 6회 지원
- 신선배아 3회, 1회당 18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 동결배아 3회, 1회당 60만원 범위내
○ 인공수정 시술은 ‘13년과 동일(1인 3회, 1회당 50만원 범위내)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 시 행 일 : 2014.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36)
Ⅰ-7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국민불편 해소
□ 현 행
○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의 주소지 변경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신청(미 신청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 달라지는 내용
○ 자동차 변경등록 기간연장(15일 → 30일)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 시 행 일 : 2013. 12. 19.(시행중)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Ⅰ-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 추진배경
○ 공공저작물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주요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는 저작물은 별도 허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개인의 사생활 관련 등 일정한 경우 예외 적용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면책 대상에 전시 및 공중 송신 추가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문화기본법」,「예술인 복지법」
○ 시 행 일 : 2014. 6.
□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6)
Ⅰ-9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추진배경
○ 지금까지 스마트폰 도난․밀반출 등에 대해서는 사후 단속 중심으로 대응하였으나, 이러한 사후 단속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도난방지 기술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 휴대전화 도난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단말기 내 개인정보 보호
□ 주요 내용
○ 원격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신규 단말기에 탑재(삼성, LG)
○ Kill Switch(V프로텍션) 이용을 활성화하고, 위치 찾기 등 서비스 고도화 추진(팬텍)
※ Kill Switch :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나 운영체제(OS)상에 탑재함으로써, 단기가 공장초기화 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하여 제3자의 재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 팬택의 경우, 동일한 기능인 V프로텍션을 2013.2월 모델부터 기제공 중
□ 시행일
○ 2014. 상반기
□ 관련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 02-2110-1937)
Ⅰ-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추진배경
○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 주요 내용
○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구분
- (1등급) 0.8W/kg 이하, (2등급) : 0.8 W/kg ~ 1.6 W/kg
-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에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 표시
※ 전자파흡수율 :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의미, 현행 국내 기준은 1.6 W/kg 이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판매를 할 수 없음
○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해당 무선국의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 표시
※ 전자파강도 :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의미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P운용 제한 또는 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고시
○ 시 행 일 : 2014. 8.
□ 관련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팀 (☎ 02-2110-1984)
Ⅰ-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이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내용
○ 보급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
○ 2013년 12월 2일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중, 2017년 말까지 추진 예정
○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
※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에서 상세한 사양 확인
○ 지상파 직접수신 희망시 : 실내ㆍ외 안테나를 무상 지원
○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시 :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 제공
○ 더 많은 채널 상품 또는 IPTV, 위성방송 시청 희망시 : 요금경감 안내 제공
□ 시행일
○ 2013. 12. 12.(시해중)
□ 관련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 (☎ 02-2110-1897)
Ⅰ-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추진배경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
□ 주요 내용
○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ㆍ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 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6)
Ⅰ-13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추진배경
○ 서민 중상층 주거비 경감 취지를 고려하여 공제 대상 조정
□ 주요 내용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현행 : 1)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한 금액의 50%
- 개정 : 1)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전원세 소득공제 적용 배제
2)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항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156)
Ⅰ-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 주요 내용
○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 현행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156)
Ⅰ-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 주요 내용
○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 현행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상속증여세법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4)
Ⅰ-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 주요 내용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펀드(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63)
Ⅱ. 농림·해양수산 분야
Ⅱ-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 추진배경
○ 육지보다 연료비 부담이 높은 도서지역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 현행 및 문제점
○ 도서지역의 대부분은 정기운행 여객선 또는 도선과, 자가 소유
선박을 이용하여 모든 생필품 등을 운송함.
○ LPG, 유류 등 연료의 운송을 위해 육지보다 운송비가 추가되어
도서지역의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달라지는 내용(신규)
○ 육지에서 도서지역까지의 LPG, 유류 등 연료운반비용 전액을 지원
⇒ 지역별 여건을 감안, 지원규모와 지원내용을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별도의 기준 마련
※ 저소득층 약 3천여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평균 약 5만 5천원 지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시 행 일 : 2014. 상반기
□ 관련부서
○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2644)
Ⅱ-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
□ 추진배경
○ 동계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확대로 조사료 증산 및 자급률 향상
○ 경종농가의 적극적인 조사료 재배 참여를 위해 직불금 지원
□ 주요내용
○ 경종농가가 논을 이용 동계작물로 조사료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유도
- 지급 금액 : 40만원/ha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시 행 일 : 2014. 1월 예정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3773)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9)
Ⅱ-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 추진배경
○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문화를 개선하고, 비선호 부위(돼지 후지, 소 우둔·목심)를 식육판매업에서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축산물 가격안정 및 식육가공산업 활성
□ 현 행
○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해야 함
○ 비선호 부위는 소비가 되지 않아 축산물 가격 안정화 저해
□ 달라지는 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축산물위생관리법 |
| 식품위생법 |
| 축산물위생관리법 |
식육판매업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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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득하면 기존의 정육판매와 비선호 부위 식육가공품(햄·소시지·불고기 등) 제조·판매 가능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세부 시행규칙 개정중)
○ 시 행 일 : 2013. 12. 19.(시행중)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5275)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043-719-3204)
Ⅱ-4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변경
□ 추진배경
○ 지역조합의 농가신청관리 곤란, 지역조합․이장 등의 대리신청시 특정농가 지원집중 문제 등 해소를 위해 농가신청방식 개선
- 농가신청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기관별 역할 및 사업시행체계 정비
□ 주요내용
※ 농가신청현황을 아그릭스에 입력하고,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 공급업체 및 농가별 공급물량 배분적정성 등을 검증
○ 농가신청서 : (당초)지역조합 → (변경)읍·면·동 제출
○ 신청기한 : (당초) 11. 30 → (연장) 12. 20한
○ 공급 희망조합 지정범위 확대
(당초) 농지관할 읍면동 소재조합 → (개선) 농지 관할 시도 소재 조합
○ 동일필지에 2개비종 이상 신청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당초) 1개 필지, 1개 비종 → (개선) 1개 필지, 2개 비종 이상
○ 2013년 녹비종자대지원 대상농가 경작필지 지원확대
(당초) 제외 → (개선) 50% 우선지원, 작황불량시 50% 추가지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2014년 농림사업지침서
○ 시 행 일 : 2014.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2)
○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055-211-2666)
Ⅱ-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
□ 도입배경
○ 육지보다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육지 나들이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도서민 소유 차량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사항임
□ 현 행
○ 지원대상 : 내항여객선이 기항하는 도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 지원내용 : 여객선 기준운임의 20% 정률지원, 선사에서 추가 20% 지원하고도 5천원 초과시 초과액 전액 및 여객선터미널 이용료 전액
□ 달라지는 내용 : 차량운임 추가지원
○ 지원금액 : 상한액 없이 신고된 차량운임의 20%를 정률지원
○ 지원횟수 : 년간 48회 이내 ※ 차량 승차권은 1인 1표 구매 윈칙
○ 지원대상 : 도서민 본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지분이 100%인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업용 국산차량
1. 5톤 미만 화물차
2. 2,000cc 미만 승용차
3. 승선인원 15인 이하 승합차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란 특별법 제35조의 2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해양수산부 지침)
-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2012. 11)
○ 시 행 일 : 2014. 7. 1.
□ 관련기관
○ 경상남도 항만물류과(055-211-3953)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Ⅱ-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시 총톤수 기준 완화
□ 도입배경
○ 예인선은 총톤수보다도 예인력(끄는 힘)이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과는 달리 예인선의 총톤수는 선복량에 포함되지 않아 예인선에 대한 총톤수 제한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음
□ 현 행
○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내항화물을 운송할 수 없음(아래사항 제외)
- 당해 화물운송행위가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
-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 등
☞ 타 선박과 구분없이 예인선에 대해서도 선박 교체시 총톤수 제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달라지는 내용
○ 예인선 등에 대해서는 총톤수 제한기준을 완화
- 매년 1회 선령제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제한 기준을 완화
- 선령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해운법 제49조
-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 시 행 일 : 2013. 6. 20.(시행중)
□ 관련기관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
Ⅱ-7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
□ 도입배경
○ 추진기관이 없는 일반선박(부선)의 경우 선박 내 적재 연료유가 없거나 작업용 연료유 등만 소량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오염 피해 가능이 적음
□ 현 행(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대상)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선박
○ 200톤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
□ 달라지는 내용(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대상)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단, 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아래 선박은 제외)
-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 합계출력 1,470㎾(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 200톤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 47조(보장계약의 체결)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선박)
○ 시 행 일 : 2013. 7. 5.(시행중)
□ 관련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7, 5828)
Ⅱ-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
(시행허가신청시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신청 가능대상 확대)
□ 도입배경
○ 국가 비귀속으로 항만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가 귀속 등 다른 항만시설과 동일하게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고 있어 민원처리지연 및 국민불편 초래로 개선이 필요
□ 현 행
○ 비관리청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허가 신청시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항만공사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로 제한되어 있음
- 동시신청 가능시설 : 야적장의 포장, 창고헛간 및 위판장의 설치, 하역장비시설,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무게측정시설, 선가대 및 얼음 생산공급시설,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
□ 달라지는 내용 : 기존 동시신청 가능시설에서 아래시설 추가
○ 항만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로서 화물의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지원시설 : 배후유통시설(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등),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항만관련 업무용시설,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주차장, 휴게소, 숙박시설, 진료소, 위락시설, 연수장, 차량통관장 등)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항만법시행령 제13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시 행 일 : 2013. 6. 28.(시행중)
□ 관련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20, 5921)
Ⅱ-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추진배경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공공수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 주요내용
○ 이미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ㆍ공개
- (측정지점) 주요 하천 및 호소 등 약 60여개 지점
- (측정항목)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농도 등 3개 항목
- (측정주기) 반기별 모니터링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0)
Ⅱ-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추진배경
○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 강화
□ 주요 내용
○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79만원 → 85만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시 행 일 : 2014.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Ⅱ-1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추진배경
○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 확대
□ 주요내용
○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시 보장 수준
- ‘13년 유형별로 5~9천만원 → ’14년 5천만원 ~ 1억원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044-201-1792)
Ⅱ-12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 장치로 개선
□ 현 행
○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를 사용하였으나, 농지연금 기초변수 등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달라지는 내용
○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 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 선택
○ 가입비 폐지(농지가격의 2% → 없음)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42)
Ⅱ-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현 행
○ 지금까지는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
○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직불금 신청절차 통합으로 농업인 편의 제고
□ 주요 내용
○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 신청절차, 기관 및 신청서 통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 실시
□ 시행일
○ 2014. 2.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4)
Ⅱ-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 확대
□ 추진배경
○ 쌀, 밭직불금과 사업대상 토지 등이 상이하여 농업인뿐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직불금과 형평성 고려
□ 현 행
○ 지금까지는 ①주거 ․상업 ․공업지역, ②산업단지․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③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④하천구역안의 농지, ⑤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⑤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⑥개인간 임대 농지는 제외 대상
□ 달라지는 내용
○ 사업대상 제외토지(주거지역 등 → 주거지역 등,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포함)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개인간 임대 농지도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토지 정보 등록 필요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Ⅱ-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 현 행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양돈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
□ 주요 내용
○ 법제명 변경
-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
□ 시행일
○ 시 행 일 : 2014년 12월 예정
(2013. 12. 10.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62)
Ⅱ-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 추진배경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주요 내용
○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현금, 계좌이체 추가)
○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축소(10만이하의 시·군 → 전국)
※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 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55)
Ⅱ-17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현 행
○ 지금까지는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라고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 달라지는 내용
○ 2014년부터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라고 표시하여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음
○ 기존 식약처 운영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농식품부 운영 인증제로 일원화됨
- 표시제(2000, 식약처) :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충족 여부를 업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 표시(수입식품의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외국 인증기관이인증서가 있으면 가능)
- 인증제(2008, 농식품부) :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유기’ 표시 가능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5)
Ⅱ-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품목 및 지역확대
□ 추진 배경
○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달라지는 내용
○ 본 사업 품목 확대 (2013년 2개 → 2014년 11개, 전국 어디서나 보험가입 가능), (2013년 2개 품목) 넙치, 전복 (2014년 추가 9개 품목)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 볼락, 농어, 숭어
○ 시범사업 품목 확대 (주산지 등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 가능) (기존) 김,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2014년 신규) 다시마, 홍합, 가자미(강도다리)
□ 시행일
○ 본 사업 확대(2014년 1월), 신규 시범사업(2014년 하반기 예정)
□ 관련부서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7)
Ⅲ. 산업경제·문화·환경 분야
Ⅲ-1 통합 문화이용권 카드 발급
□ 현 행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은 사회적·경제적·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스포츠관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 3개 카드를 각각 발급하여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세대당 5만원씩 지원, 청소년 추가 발급 만 10세~19세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 2013 | 2014 |
이용권 형태 |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 3개 카드 각각 발급 및 이용 범위 제한 | 단일 통합이용권으로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 |
지원금 확대 | 세대 당 5만원 * 청소년 개인당 5만원 추가 | 세대 당 10만원 * 청소년 개인당 5만원 추가 |
대상 확대 | 청소년 추가발급 : 만10세∼19세 | 청소년 추가발급 : 만6세∼만19세 |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
○ 시 행 일 : 2014. 2.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055-211-4726)
Ⅲ-2 중소기업 취급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현 행
○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 달라지는 내용
○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조정
- 현행 : 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면제
- 개정 : 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6)
Ⅲ-3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 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3.8.2.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달라지는 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 5,210원
○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단,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4,689원)를 감액할 수 있음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 시 행 일 : 2014. 1월 ~ 12월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29)
Ⅲ-4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지원확대
□ 현 행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지원 확대
□ 달라지는 내용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 한도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등
- 여성친화시설융자금 한도 확대(5억원→7억원)
- 여성친화시설융자 이율 완화(연 100분의 3→연 100분의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연 100분의 1)
-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지원(신설)
-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지원 방식 변경(대하방식→이차보전방식)
-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 착수금 확대(결정액의 50%→70%)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 등
- 단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2억원→3억원)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5억원→6억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매입 또는 신축지원 신설(6억원 한도, 매입비용의 40%, 신축비용의 80%)
-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한도 확대(7억원→9억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착수금 확대(지원액의 50%→70%)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채권확보방법 확대(보증보험 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인상(1인당 월 1,000,000원→1인당월 1,200,000원)
- 대규모기업은 현행유지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4)
Ⅲ-5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한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추진 배경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달라지는 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요건 변경
- 정년연장형 :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60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재고용형: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55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지원기간 변경
- 정년연장형: 재고용기간에 따라 1년 ~ 2년(종전과 동일)
- 재고용형 : 재고용기간에 따라 6개월 ~ 2년까지 지원 → 6개월 ~ 1년까지 지원
※ 법 시행일 이전(2016.12.31)까지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2)
Ⅲ-6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추진배경
○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법인의 숙박업 운영 제한 완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달라지는 내용
○ 일정 실적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 가능
-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 유치 의료기관
(서울소재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하는 유치업자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의료기관은 제외)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시 행 일 : 2014. 2.
□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044-203-2834)
Ⅳ. 건설교통·토지 분야
Ⅳ-1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
□ 추진배경
○ 다수의 부동산 공적장부 15종(지적, 건축물, 가격 등)의 분산관리 및 중복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
□ 달라지는 내용
○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관리
○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내용 열람
○ 부동산 관련 서류를 하나로 업무를 끝낸다는 의미로 ‘일사편리’서비스 시행 ⇒ 부동산 종합 증명서 발급
- 시간과 수수료가 절약
- 한번의 신청으로 편리
- 부동산 정보가 정확함
□ 시행일
○ 2014. 1. 18부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 관련부서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63)
○ 전 시·군·구청 토지정보 담당 실과
Ⅳ-2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 추진배경
○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
○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 보편한 주소로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되면
-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짐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전국일제 고시)부터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 가능함.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85)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02-2100-4052)
Ⅳ-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도로이동오염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부품의 고장이나 노후화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의 과다배출을 예방
□ 달라지는 내용
○ 2014년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일
○ 2014. 2. 6.
□ 관련부서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1)
Ⅳ-4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동 제도가 활성화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의 확충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률 제한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주택이며,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시행일
○ 2013. 12. 25.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가능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61)
Ⅳ-5 자동차 주소지변경 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추진배경
○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청기간과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간을 연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
□ 현 행
○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신청(미 신청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을 3개월(미신청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달라지는 내용
○ 2013년 12월 19일일부터는 변경등록기간이 30일로 연장되어 짧은 기간 내에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예방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법적 강제조항이 완화.
○ 현행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기한을 상속세 신고기간으로 일원화
□ 시행일
○ 2013. 12. 19(시행중)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4)
Ⅳ-6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추진배경
○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간 호환 사용이 안되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을 추진
□ 현 행
○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 이용 시에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현 행 -
지하철 ‧ 버스 - 지역별 교통카드 / 고속도로 - 하이패스 / 철도 - 신용카드 등
통행료 지불시 현금 소지 및 별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가 필요
□ 달라지는 내용
○ 2014년에는 지갑 속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내외 이동시 이용 가능하며, 특히 고속도로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044-201-3806)
Ⅳ-7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수치가 높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에어백 미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주요내용
○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신설
○ 의무화함에 따라 종사자 업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시 행 일 : 2014. 2. 7.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044-201-3832)
Ⅳ-8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추진배경
○ 여행편의 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제한 강화
������ 주요내용
○ 긴 우산ㆍ손톱깍이ㆍ접착제ㆍ와인따개ㆍ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내 휴대물품으로 반입 가능하도록 완화
○ 염색약ㆍ퍼머약 등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었으나, 2kg까지 반입 가능
○ 기내 안전ㆍ보안 확보를 위하여 칼 종류 등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제한을 강화
*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 버터칼, 안전면도기ㆍ면도날 등은 허용
○ 또한, 도검류ㆍ공구류ㆍ생활도구류ㆍ총기류 등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고, 국민ㆍ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 및 사진 등을 추가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토해양부고시/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기준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044-201-4236)
Ⅳ-9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우리도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요내용
○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기존의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만 사용가능했던 것을 모든 비행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며,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가 지상 이동 또는 이착륙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
* 휴대용 전자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MP3 플레이어 등
** 비행기 모드 :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기능은 사용가능
○ 또한, 도검류ㆍ공구류ㆍ생활도구류ㆍ총기류 등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고, 국민ㆍ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 및 사진 등을 추가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285)
Ⅳ-10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044-202-7562)
Ⅳ-1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추진배경
○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ㆍ법인세를 20% 감면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Ⅴ. 보건복지·여성 분야
Ⅴ-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
□ 추진배경
○ 부모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승ㆍ하차 및 등ㆍ하원 등, 아동의 이동경로를 알 수 없음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 주요 내용
○ IT기술을 이용한 등‧하원 시스템 구축하여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차량 탑승ㆍ하차, 아동 등‧하원 여부 및 차량이동경로를 부모에게 스마트 폰으로 전송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8개소(전시군 1개소 어린이집 시범실시)
- 사업내용 :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차량 탑승ㆍ하차, 아동 등ㆍ하원 여부 및
차량이동경로를 부모에게 스마트 폰으로 전송
- 사 업 비 : 204백만원
○ 사업구상도(생략)
□ 시행일
○ 2014. 4.
□ 관련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보육담당(211-6846)
Ⅴ-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
□ 추진배경
○ 저출산 시대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의 지속적인 경감 추진
※ (’09년-’11년) 백신비 지원 → (’12년-’13년) 백신비 + 접종 시행비 일부
지원(본인부담금 5천원) → (‘14년) 전액 지원(무료 접종)
○ 일본뇌염 생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함에 따라, 접종비용절감
(2회접종)과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봄
□ 달라지는 내용
○ 사업 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 내용
- 정기예방접종(12종 백신)의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 지원
․매 접종 시 백신비 및 접종 시행비용 전액 지원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이용 가능
- 일본뇌염(생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예정
○ 지원 백신 : 총 12종 백신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생백신)-‘14년도 일사분기 중 도입예정 |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2014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 시 행 일 : 2014. 1월 예정
□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055-211-4964)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28)
Ⅴ-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
□ 추진배경
○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통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현 행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절대 금연구역화)
- 청사, 의료기관, 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터미널,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pc방, 150㎡이상 음식점
○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가능
○ 과태료 부과
-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소유자 : 170~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 달라지는 내용
○ 100㎡이상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
구분 | ‘12.12.8일 이후 | ‘14.1월 이후 | ‘15.1월 이후 |
음식점 면 적 | 150㎡이상 | 100㎡이상 | 0㎡이상 (전체) |
※ 음식점은 연차적 확대 시행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76)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2-2023-7519)
Ⅴ-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추진배경
○ 위․대장․유방암의 조기발견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비급여 검진비 지원으로 건강권 증대
□ 현 행
○ 위 암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무료 검진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후 유소견자 대장내시경검사 무료 검진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달라지는 내용
○ 위․대장암 검진 시 수면비용 추가 지원
○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 초음파 비용 추가 지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암관리법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73)
Ⅴ-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추진배경
○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
□ 현 행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통합 지급
□ 달라지는 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 탈빈곤 유인 강화, 탄력적 사각지대 해소, 관련제도간 연계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구분 | 기존 | 변동 후(2014년 10월 이후) | |||
모든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의료급여 | |
소득인정액기준 |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30% | 중위소득 43%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40% |
4인 기준 | 155만원 | 115만원 | 165만원 | 192만원 | 155만원 |
부양의무자 | 392만원~ | 441만원 |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 행 일 : 2014. 10월 이후(예정)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31)
○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 기초생활담당(☎ 055-211-4921)
Ⅴ-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
□ 추진배경
❍ 현재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어,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 미흡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근 1년간 6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월)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지원(최고 3년간 36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 시 행 일 : 2014. 7월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2-2023-8454)
❍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 기초생활담당(☎ 055-211-4921)
Ⅴ-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
□ 추진배경
○ 정부 3.0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민원사무 제도개선 추진
○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청)와 지자체(인‧허가관청)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민원발생
□ 현 행
○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번)
□ 달라지는 내용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행정기관 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여 일괄 업무처리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및 부가가치세법
○ 시 행 일 : 2013. 12. 13.(시행중)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 (☎ 055-211-51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043-719-2014)
Ⅴ-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 현 행
○「식품위생법」상 행정형벌로 형량하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인수공통전염병 3종(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과 독성이 강한 한약재 8종(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한 경우에 한해 적용
○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등을 제조·판매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자는 형량하한제 대상에 누락되어있고 부당이득의 환수가 부족한 실정임
□ 달라지는 내용
○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 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에 따라 심리를 악용하여 허위표시·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영업자를 포함
○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시 행 일 : 2014년 1월 31일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 (☎ 055-211-51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043-719-2014)
Ⅴ-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식품접객업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대상이 아니므로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어 관리강화가 필요
□ 현 행
○ 조리사 및 영양사 의무고용대상
구분 | 조리사 | 조리사 + 영양사 |
현 행 |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
□ 달라지는 내용
○ 조리사 및 영양사 의무고용대상
구분 | 조리사 | 조리사 + 영양사 |
변 경 | 모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예외] 150㎡미만의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 (단, 복어조리업소 제외) | 모든 집단급식소 운영자 [예외] 1회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산업체 |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시 행 일 : 2014. 5. 23.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 (☎ 055-211-51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043-719-2014)
Ⅴ-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 요양병원에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현 행
○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
□ 달라지는 내용
○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
-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함.
주요내용 | ▫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모든 시설) 복도의 경우 :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 안전을 위한 손잡이(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입원실, 화장실, 욕실) 욕실 :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 공급 2층 이상 건물 :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 |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 시 행 일 : 2014. 4. 5.
(기존 요양병원의 경과조치) 시행일(‘14.4.5)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15.4.4)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의무담당(055-211-5145)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2-2023-8806)
Ⅴ-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
□ 추진배경
○ 민간이송업 등의 구급차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송료를 현실화하여 안전한 환자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함
□ 현 행
○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 : 특수구급차 50,000원, 일반구급차 20,000원
○ 구급차 관리기준 : 인력기준은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24명 총 48명, 신규허가시 구급차 대수(5대)
□ 주요 내용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등 신설
- 구급차 신고제 도입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대상 : 의료기관, 다른 법령 구급차 운용자, 민간이송업 등
○ 구급차 미신고자 조치 : 300만원 과태료 부과
<변경>
○ 구급차 이송료 인상 : 기본요금 50%, 초과요금 20% 등
※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 : 특수구급차 50,000원, 일반구급차 20,000원
○ 구급차 관리기준 : 차령제(9년), 인력기준 현실화 48명→32명, 요금미터기 설치, 정기적 소독, 신규허가 시 구급차 대수 상향조정(5대→10대)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14. 6. 5.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의무담당(055-211-5143)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55-2023-7274)
Ⅴ-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
□ 주요내용
구분 | 내 용 |
공시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 |
공시범위 | 5개 분야의 14개 항목 - 어린이집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 어린이집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ㆍ영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시횟수 | 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매월, 수시 공시 |
위반시제재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 |
원장의 역할 | 보유, 관리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 |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
○ 시 행 일 : 2013. 12. 31.(시행중)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2-2023-8930)
Ⅴ-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 추진배경
○ 청소년 활동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 점검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 다양한 청소년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수요자 선택권 강화
□ 주요내용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 대상활동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적용대상 | 제외대상 |
(이동숙박형)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국토대장정 등) (고정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천체관측 캠프, 야영대회 등) | (당일형) 시작 당일 활동이 종료되는 활동(당일 공연, 축제, 견학 등) (정기형) 활동기간 동안 숙박‧야영을 수반하지 않는 청소년활동(일정 기간 진행되는 강좌, 특강 등) |
○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보험가입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신규 출시(국내 10개 보험사, 11월 27일 예정)
○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안내
- (문 의 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안내내용)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절차 및 준비서류에 관한 안내, 신고수 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안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추천 및 참가 불편 사항 접수 등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
○ 시 행 일 : 2013. 11. 29.(시행중)
□ 관련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075-8644)
Ⅴ-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
□ 추진배경
○ 경남의 문화관광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언어, 교통, 비용 등을 지원하여 경남의 문화관광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호증진의 발판으로 삼고 국제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현황 (2013. 1. 1. 현재)
(단위:명)
계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69,628)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6,064) | 외국인주민 자녀 | |||||
외국인 근로자 | 결 혼 이민자 | 유학생 | 외국국적동 포 | 기타 | 혼 인 귀화자 | 기타 | ||
89,986 | 44,142 | 9,288 | 2,144 | 5,257 | 8,797 | 5,197 | 867 | 14,294 |
□ 주요내용
○ 사 업 량 : 2회(봄, 가을) 예정
○ 총사업비 : 10백만원
○ 추진체계 : 도에서 직접 추진
○ 대 상 : 외국인근로자 및 관계자 100여명
○ 지원내용 : 버스임차, 중식 및 간식비, 입장료 등
- 사업의 효율제고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사 동행
- 도내 문화유적지, 관광지, 전통문화체험, 산업단지 시찰 등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시 행 일 : 2014. 1월 예정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외국인주민담당(055-211-6873)
Ⅴ-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
□ 추진배경
○ 경남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자국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타국생활을 위로함으로써 근로조건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20백만원
○ 추진체계 : 외국인주민지원관련 기관·단체를 통하여 지원
○ 대 상 : 외국인근로자 자조모임별 기념행사
○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출신국가별 자국기념일 행사지원
- 자국기념일 행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 자국기념일행사, 명절위로행사, 친선체육대회 등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시 행 일 : 2014. 1월 예정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외국인주민담당(055-211-6874)
Ⅴ-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장애인 등록 후 일정기간 경과시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실시하던 일부 장애유형에 대하여 재판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판정 소요 경비 및 불편 해소로 장애인복지 증진
□ 현 행
○ 일부 장애유형에 대하여 “의무 재판정”제도 적용으로 매2년 또는 3년마다 계속해서 재판정 실시
○ 예외적으로 3회연속(최초등록 + 2회 재판정) 동일한 등급이 나올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 조치
□ 달라지는 내용
○ 의무 재판정 실시횟수 1회로 축소
○ 소아간질 재판정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 예외기준 추가 : 장애 중증도, 연령 감안하여 장애상태 호전 가능성 없는 경우는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의무재판정 기준 변경내역 >
장애유형 | 변경전 | 변경후 |
뇌병변,평형(청각), 정신,호흡기,간,심장 | 매2년마다 재판정 [3회 연속(최초등록 + 2회 재판정) 동일등급 판정시 제외] | 2년이후 재판정(1회) |
간질(소아) | 3년이후 재판정(1회) | |
뇌병변(파킨슨병 등), 시각, 장루‧요루, 간질(성인) | 매3년마다 재판정 [3회 연속(최초등록 + 2회 재판정) 동일등급 판정시 제외] | 3년이후 재판정(1회) |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시 행 일 : 2013. 11. 27.(시행중)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8)
Ⅴ-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을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지원조건 완화하여 대상자 확대 지원
□ 현 행
○ 대 상 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중복3급 포함)
○ 지원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63%이하 지원
○ 지 원 액 : 기초급여 9.4만원+부가급여(소득에 따라 2~8만원 차등지급)
□ 달라지는 내용
○ ‘14년도 1월부터 선정기준액 단독 68만원, 부부108.8만원이하 상향조정
-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추가 조정예정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확정시, 중증장애인에게 차등없이 기초급여 최대 20만원 지급
※ 단,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전환 지급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장애인연금법
○ 시 행 일 : 2014. 7.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34)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
Ⅴ-18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로 부적정한 서비스 이용
- 실질적으로 독서지도의 필요성이 적은 고학년이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학습지도’ 등 비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
-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필요성을 못느끼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취학아동 등 저연령층에게 언어발달이 더욱 필요
* 서비스 미이용자(397명) : 필요성을 못느껴서(164명), 시간이 없어서(43명)
* 필요성을 못느껴서(164명) : 만10세 이상(90명, 54.9%)
□ 현 행
○ 서비스 대상 연령 : 만18세 미만
- 당초 서비스 대상을 만7세 미만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만18세 미만까지 대상 연령을 확대
* (‘10.8월)만7세 미만→(’10.9월) 만13세 미만→(‘11)만18세 미만
○ 서비스 내용 : 이용률 제고를 위해 서비스 내용을 확대(독서지도·놀이지도·수화지도 추가)
* 유형별 이용자 현황(‘12.12월) : 언어(751명), 독서(300명), 놀이(7), 수화(2), 기타(3)
□ 달라지는 내용
○ 서비스 대상 연령 축소(만18세미만→만10세미만) ,서비스 내용 변경
- 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의 언어발달이 늦은 점을 고려하여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만10세 미만(초등 저학년)까지 서비스 지원
* 만10세 이상 기존 이용자는 1년간 유예기간 설정
- 서비스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용자가 적은 심리상담서비스 및 놀이지도를 제외하여 실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내용 | (변경)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놀이지도 등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 부모의 장애조건 완화(양쪽 부모가 장애인→한쪽 부모가 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1,701명)인 자녀수(3,128명)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14,165명)인 자녀수(20,801명)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44)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1)
Ⅴ-19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
○ 대상자 수가 증가,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 고려 현실화
□ 달라지는 내용
○ 소득기준선 상향으로 대상가구수 증가(73만→97만 가구)
○ 지원수준 현실화(월8→약11만원), 주거유형별 지원방법 차별화
| 대상규모 | 연 예산(국비) | 월평균 지급액 |
현행 | 73만 가구 | 5,692억원 | 8만원 |
개편 이후 | 약 97만 가구 | 약 1조원 | 약 11만원 |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주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 행 일 : 2014. 10. 시행예정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8)
Ⅴ-20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추진배경
○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
○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에 대한 일부 비용 지원
□ 주요내용
○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
○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율 상향 조정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
○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
□ 시행일
○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044-202-2718, 2721)
Ⅴ-2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추진배경
○ 전·월세 세대 및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개선하여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300만원 → 500만원)
※ 전·월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액이 낮아 집니다.
※ 65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듭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전·월세금에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 노후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화(12년 이상 15년 미만 :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 → 20%, 15년 이상 : 부과 제외)
※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일 : 2014. 2.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8)
Ⅴ-2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임
○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최대 5%)하여 변동될 예정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안>
소득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현행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개선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일 : 2014. 1.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
Ⅴ-23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추진배경
○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의료비가 부담되었음
○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 주요내용
○ 2014.7월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2014년) 75세 이상 → (2015년) 70세 이상 → (2016년)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정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일 : 2014. 7.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
Ⅴ-2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추진배경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현 행
○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
○ 현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79만원으로, 79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79만원 초과자는 월 35,550원을 지원
□ 달라지는 내용
○ 2014년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
○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여 85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 초과자는 월 38,250원을 지원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3)
Ⅴ-25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 현행과 달라지는 내용
○ 어린이집 원장 경력요건 강화 및 사전직무교육 신설
구분 | 현행기준 | 개정기준 |
일반 | 보육교사 1급 + 2년 경력 유치원정교사2급+5년경력 | 보육교사 1급 + 3년 경력 유치원정교사1급+3년경력 |
가정 | 보육교사2급+2년경력 | 보육교사1급+1년경력 |
장애아전담 | 일반자격+장애아보육직무교육이수 | 삭제 |
사전직무교육 (신설)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가능 |
○ 보육교사 2급 이수교과목 변경 및 경력요건 강화
구분 | 현행기준 | 개정기준 |
보육교사 2급 | 대학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대학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 1년 경력 + 승급교육(80시간) | 보육교사 3급 + 2년 경력 + 승급교육(80시간) |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 시 행 일 : 2014. 3. 1.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2-2023-3564, 3568)
Ⅴ-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추진배경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가정폭력 피해 예방
□ 현 행
○ 지금까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각급 학교였음
□ 주요 내용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종전) 각급학교 →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제출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14. 1. 31.
□ 관련부서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02-2075-4751)
Ⅶ. 병무 분야
Ⅶ-1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추진배경
○ 예비군훈련비 인상으로 훈련여건 개선
□ 주요내용
○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를 지급하여 훈련여건을 개선
○ 일반훈련 교통비 인상 : 1일 4,000원 → 5,000원
(식비 6,000원은 현행대로 별도지급)
○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 5,000원 → 6,000원
○ 소집점검 교통비 신규 지급 : 0원 → 5,000원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Ⅶ-2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추진배경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2012.9.2.)으로 전자문서 유통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방부-미래부 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현 행
○ 현재 예비군훈련 통지는 인터넷, 일반우편, 등기우편, 인편에 직접 전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일반우편은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하면서,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언제 어디서든 소집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공인전자주소(샵 메일) 가입자에 한하여 메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함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Ⅶ-3 병 봉급 인상
□ 추진배경
○ 병의 군복무 의욕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
□ 달라지는 내용
○ 병 봉급을 2013년 대비 15%인상
구 분 | 계 급 | 2013년 | 2014년 | 증액 |
병 봉급인상 (15%) | 이등병 | 97,800원 | 112,500원 | 14,700원 |
일등병 | 105,800원 | 121,700원 | 15,900원 | |
상등병 | 117,000원 | 134,600원 | 17,600원 | |
병 장 | 129,600원 | 149,000원 | 19,400원 |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Ⅶ-4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전산선착순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무자 편익제고
□ 현 행
○ 매년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선착순 접수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 달라지는 내용
○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한 후 전산 자동추첨 하는 제도
○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한 본인선택 방식을 유지
○ 1월은 입영기일이 촉박하여 재학생입영원으로 입영일자 결정
□ 시행일
○ 2014. 2.
□ 관련부서
○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공지사항
Ⅶ-5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추진배경
○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부양의무자 등 연령 조정으로 제도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 현 행
○ 부양의무자 연령 : 남자는 20세 이상〜54세, 여자는 20세 이상〜44세
□ 달라지는 내용
○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상향 조정
- 부양의무자 : 19세 이상 〜59세 까지의 사람
- 피부양자 : 19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 : 60세 이상 〜64세 까지의 사람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74)
Ⅶ-6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역이행자임에도 불구, 현역병 등과 달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공평한 병역이행과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필요
□ 현 행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
□ 달라지는 내용
○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복무기간동안 국고에서 지원
※ 다만, 복무이탈, 형(刑)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지원 안됨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0)
[출처]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작성자 쇳디
첫댓글 생각하지 않던 정보를 가져다 놓았군요.
한참을 들여다 보니 관심이 가는데도 있긴 있네요. ㅎ
이날 이때까지 제대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늘 위로 아래로 선별되어 해당사항 무였지요. ㅎ
재심사2번으로 확정지어지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 1번으로 명한이는 영구2급으로 확정됐어요
즉 처음으로 장애진단을 받고 무조건 3번이 같게 나와야하는데 2번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
24개월도 안되어 증을 받고 중3때 3급에서 2급으로 받고 이번에 2급으로 받은거죠
그 의사가 다음에 재심사받으면 2급 안나올겁니다!!..이렇게 말해서 걱정도 좀 했는데
다시 받을일이 없도록 법이 바뀌었으니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