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정숭기에 대한 김준형변호사 심문사항
1. 증인은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로 재직 중에 있지요. (예)
2. 증인은 2008. 10. 6. 위 협회의 제10대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 된 고소인 이종열을 알고 있지요. (예)
3. 위 이종열은 2010. 1. 14. 서울지방법원 2009가합16259호 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당선무효판결을, 같은 법원 2010. 4. 6.카합233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에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위 협회는 현재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회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4. 위 이종열은 나이지리아에 존재하지도 않는 지엠에프 크리스찬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경력과 광덕케이칼 회장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그 회장이라는 경력을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지요.
(판결문에서 봤습니다)
5. 위 이종열은 2008. 11. 25.위 협회 회장 취임식에 4억여원의 호화취임식을 치렀으며, 당시 출연하지도 않는 가수의 출연료와 답례품으로 나누어 준 중국산 넥타이값을 부풀린 방법으로 횡령한 점에 대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지요. (예)
6. 위 이종열은 협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기존의 협회장 차량인 에쿠스 3,600cc를 아무런 이유 없이 1억원이 넘는 에쿠스 4,600cc로 교체하고, 중개사고시 고객의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목적의 공제금을 전용하여 골프회원권 2장을 5억3천6백만원에 구입하였지요. (예)
골프 회원권은 누가 사용 하였나요 ? (이종열 혼자)
7. 또한 위 이종열은 350만원으로 책정된 협회장의 월급을 여러 명목으로 3천만원으로 인상하려는 획책을 하다가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여 결국 월 2천5백만원으로 책정하였지요. (예)
8. 증인은 위 이종열이 협회장에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는 2008. 11.경 협회 사무국 직원 30여명을 무단해고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9. 증인은 위 이종열이 처 외에 첩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위 이종열이 두 사람을 큰마누라 작은 마누라라 칭하면서 첩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10. 위 이종열은 위와 같이 직원을 무단해고하고 첩의 동생을 협회 직원으로 특채하고, 자신의 개인회사 직원을 협회 경리담당으로 채용하였으며, 또한 공인중개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종찬 전의원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 한화갑 전의원의 비서 등을 채용하였지요. (예)
11. 위와 같이 이유 없이 해고된 직원들은 협회를 상대로 소송 중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협회는 변호사비용과 노무사비용으로 현재까지 1억9천5백8십만원을 지급하였지요. (예)
이러한 해고와 소송비용을 당연시 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지요 ? (예)
12. 증인은 위 이종열이 협회장 취임식 이전에 미국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공연히 첩과 그 아들을 데리고 간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13. 위 회의의 참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제협력교류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
14. 증인은 위 이종열이 협회의 법인카드로 첩의 양아버지의 자동차를 수리해 준 사실이 이 사건 녹취록으로 인해 들통 나 수사기관에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15. 위 이종열은 법인카드와 자신의 신용카드 색이 비슷하여 착오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요. (예)
이녹취록공개로 인해 몰염치한 행위를 제한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 (예)
16. 이 사건 이후로도 위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도,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상조회사와 수의협약을 맺고 회원들을 상조회에 가입시켜 협회공금 2억4천만원을 선 지급하면서도 상조가입서는 후불상조방식으로 하여 리베이트의 의문을 사고 있지요. (예)
후불상조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 (행사를 치르고 난뒤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상조업계 관행상 회원확보가 관건이기에 가입금의 90% 이상을 리베이트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 또한 위 협회는 서울 봉천동에 소재하는 협회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30평의 이종열의 임대건물의 삼계탕집에 1그릇에 1만원하는 삼계탕의 식대조로 1회에 450만원 등 수차례에 걸쳐 2천5백여만원을 법인카드로 지불한 사실이 있지요. (예)
메뉴구성과 객장규모로 보아 한번에 450만원의 결제가 가능 한가요 ? (50인이 돼지,소고기를사다가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18. 그 후에도 위 협회는 기존에 아무 이상 없는 협회 홈페이지를 추가된 기능도 없이 1억4천3백만원을 주고 다시 제작하였지요. (예)
19. 증인은 협회를 감사하면서 이외에 참으로 어이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는 전횡을 휘두르던 이종열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예)
20. 증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녹취록을 읽어 본 사실이 있나요. (예)
21. 증인은 이종열과 협회 지부장 딸을 늦은 시간에 자신이 운전하는 협회차량을 이용하여 모텔 앞에 내려주었다는 진술은 이종열 개인의 사생활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협회 차원의 공적인 문제라 생각하지요. (협회의 이미지 손상이라 생각 합니다)
22. 증인은 이종열이 첩관계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협회 10대회장 선거 중에도 충남지부장이었던 김흥자에게 공공연하게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면 세컨드(첩) 삼겠다고 하여 협회 게시판에서 한동안 문제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23. 증인은 이처럼 이종열의 첩관계나 여성지부장을 또 다시 첩 삼겠다는 발언 등을 고려할 때 이종열이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애인 등과 수시로 간통한다는 취지의 운전기사의 진술을 공인중개사 모임 카페에 올린 것은 30만 공인중개사와 8만3천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요. (예)
24.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여성중개사의 비중이 50% 이상 되지요? (예)
첩관계나 여성관계는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해치는것이 사실이지요 ? (예)
녹취록은 83,000 중개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 였다고 생각 하지요 ? (예)
변호사 : 이상 입니다.
판사: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판사 : 검사 반론 있습니까 ?
검사: (없습니다)
판사: 오늘 증인이 불출석 하여 다음 심리는 6/22일 오후2시에 변호사님 괜찮습니까 ?
변호사: ( 괜찮습니다.)
판사 : 다음심리는 검사측증인 요청하고 6/22일 2시에 합니다.
첫댓글 담담하게 드라마 보듯 읽어 보시져~
검사측 증인인 이종열이 불참함으로써 6월22일에 다시 공판이 열린답니다. 반대심문조차 엄두를 못 낸 검사에게 판사가 그 날은 반드시 이종열을 소환하라고 당부했으나 그 날이 되어봐야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