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행각해 봅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2005. 8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대통령 말씀>
□ ´03. 2.12. 지역토론회(당선자 전국순회토론회)
○ 제주도가 먼저 분권 또는 자치권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면 제주도를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구상
□ ´03.10.31. 도민과의 대화(제2회 평화포럼)
○ 제주 스스로 자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임기 안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한번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
□ ´04. 3. 3. 제주언론인과의 대화(청와대)
○ 조직·인사·재정권은 물론 과세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까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자치모범도시를 만들어야 함
□ ´04. 8.26. 지역혁신토론회 오찬간담회(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도는 어느 지방보다 자치역량이 높으므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제주도는 개성이 강해 전국 획일적인 정책을 펴기에는 부적절함.
□ ´05. 8.23. 전국지방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청와대)
○ 그 동안 여러 차례 대통령이 구상을 얘기해 왔었음
○ 굉장히 수준 높은 자치도,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임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기본구상 2
Ⅲ. 추진방향 5
Ⅳ. 추진전략 7
1. 특별자치의 시행 8
2. 제주 프로젝트의 실행 18
3. 여건의 조성 30
Ⅴ. 향후 추진일정 ·35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Ⅰ. 추진배경
□ 제주도는 2002년부터 國際自由都市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 制度的 基盤, 政府支援, 自治力量 등의 미흡으로 추진 限界
ㅇ 동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세제·가격경쟁력·접근성 등 제도적 낙후
ㅇ 전국과 형평성 유지라는 관료적 인식으로 근본적 변화 유도에 한계
□ 국가적으로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 심화, 해외조기유학 급증,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의 급속한 개방과 성장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약화 현상 심화
□ 제주도를 고도의 自治權이 부여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여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ㅇ 특별자치와 행정구조개편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모범지역으로 발전
* ’05. 7. 27. 주민투표 결과 57.03%의 지지로 단일광역자치안 채택
□ 제주도에서 기본계획안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운영에관한특별법」제정건의
ㅇ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확정(’05. 5. 2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ㅇ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설치 (’05. 7. 20)
Ⅱ. 기본구상
○ 제주도를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자치모범도시”로 육성
○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통해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
ꊱ 자치입법권 강화
ㅇ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한 법률을 열거하고, 그 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입법 범위 확대
ㅇ 법률안 제출요구권 부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시 관계부처에 요청)
ꊲ 자치재정권 확대
ㅇ 제주지역의 국세이양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특례 부여
ㅇ 현재 제주도에 지원되는 국비가 감소하지 않도록 조정
ꊳ 자치조직·인사권 강화 및 주민참여수단 확충
ㅇ 교육자치제, 자치경찰제를 최대한 조례로 위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ㅇ 모든 기구 및 정원 관련 자율권 확대 및 외국인공무원 채용 특례 인정
ㅇ 제주지역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양 검토
ㅇ 스위스에서 시행중인 재정주민투표제 및 주민발안투표제 등 도입검토
ꊴ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
ㅇ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 모델” 구축
ㅇ 모든 규제를 Negative System化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
ㅇ 각종 조세감면 범위 및 무비자 입국 확대
ㅇ 영어를 다른 지역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영어 공용화 기반 구축
ㅇ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추진
∙ 장기적으로 No Visa, Duty Free, Zero Regulation, With English를 지향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ꊵ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
ㅇ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3대 핵심 산업(관광·교육·의료)과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 육성(3+1 핵심산업 육성)
ㅇ 체험형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등 세계적 수준의 관광산업 육성
ㅇ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제적 교육산업의 메카로 육성
※ ’04년도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 40만명, 실제 유학경비 8조원 추정
ㅇ 선진 의료제도 도입에 필요한 자율권 부여
∙ 세계적 전문병원 유치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법적지위
50년간 一國兩制 (헌법에서 지위 부여)
’04. 헌법개정을 통해 지위 완전보장 (조세, 재정 등의 독립)
1972. 일본 반환후 정부 특별지원 지속
자치권 확대를 통한 특별자치도 추진
주요성과
자유경제제도 운용을 통한 아시아 물류·금융 허브로 발전
특별자치지역화를 통해 높은 지역 소득 실현
제조업 및 콜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5년간 50조 투자)
관광, 의료, 교육 등 핵심산업 육성
Ⅲ. 추진방향
1. 개 념
□ 제주특별자치도는 학문상 정립된 개념은 없으나, “지방자치법상의 일반 道와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特別自治地域”을 의미
ㅇ 명칭 : 濟州道 → 濟州特別自治道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ㅇ 내용 :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한 고도의 自治權 부여
ㅇ 목적 :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자치모델을 정립하고, 규제자유지역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
2. 추진여건
□ 제주도는 特別自治道 추진에 있어 뛰어난 發展潛在力과 最適의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ㅇ 인구·재정·지역총생산 등 내생적 한계가 있으나, 본토와 격리된 섬으로 특수한 법·제도 적용가능,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운영 경험 축적
ㅇ 천혜의 자연환경, 높은 주민의식, 동북아 중심적 위치 등을 활용, 홍콩·싱가포르·하와이와 같은 국가발전의 선도모델로 최적의 여건 보유
□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 특별자치도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 및 한국을 ‘분권형 선진국가’로 발전
3. 추진방향
ꊱ 자치권의 획기적 확대
ㅇ 지방 스스로 결정·집행·통제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 장기적으로 이상적 자치 분권제도 도입·시행
ꊲ 규제자유지역 및 Global Standard의 도입
ㅇ 모든 법령을 Negative System(원칙적 허용·예외적 규제)으로 전환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규제자유지역으로 발전
※ 조례로 규제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 (또는 특정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주도 제외)
ㅇ 법제, 관행, 교역 등 각종 제도에 있어 국제적 기준이 통용되는 Global Standard(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ꊳ 핵심산업의 육성
ㅇ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4대 핵심산업(관광·1차산업·교육·의료)과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 육성 (4+1 핵심산업 육성)
ꊴ 지역의 정체성 확립
ㅇ 제주고유의 문화와 유적지 보전,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어우러지는 탐라문화예술의 육성·발전
ꊵ 청정환경의 보전
ㅇ GIS 구축·관리 등 계획적 토지이용체계 확립, 지하수 公水化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관리
Ⅳ. 추진전략
VISION
대한민국 +α의 섬,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
MISSION
◦ 자치와 분권의 선도 모델
◦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
제주프로젝트의 실행
(핵심산업 육성 + 규제자유지역화)
여건의 조성
(사회적, 물리적 인프라)
특별자치의 시행
(자치입법, 조직, 인사, 재정 등 자치권의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1. 특별자치의 시행
1-1. 자치입법
□ 조례제정 범위의 실질적 확대
ㅇ 기존 중앙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14개분야 340건) 및 조례로 위임 확대
∙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한 모든 사무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 사무화
※ 단계별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지속적으로 이양
ㅇ 법령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심사하기 위해 정부에 상설 “특별자치위원회” 설치
ㅇ 특히, 개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조례로 대폭 위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
※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 적용 배제나 조례에 의한 형벌부과 허용은 위헌논란이 있으므로 차기 헌법개정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연계검토
□ 법률안 제출 요구권 부여
ㅇ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요구권을 제주도에 부여 (→ 지역정책 발의권 인정)
※ 제주도(안) 마련 → 관계부처 제출 → (부처협의) → 국무회의 상정(제주도 명의)
ㅇ 법률안 정부 제출은 도지사가 하도록 하되, 지방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여 남용 방지
1-2. 자치조직·인사
□ 자치단체 기관구성에 대한 특례
ㅇ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로 구성되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일률적으로 채택
ㅇ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
□ 기구·정원 관리 특례 및 인사·감사위원회의 위상강화
ㅇ 기구 정원 관리에 대한 특례
∙ 공무원의 기구·정원, 보조기관의 정수와 직급,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모든 기구·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 민간개방 확대
∙ 중앙부처와 제주도 공무원간 ‘인사교류 할당제’ 실시
※ 인사교류 최소비율을 법정화 (제주도 공무원 총 수의 5% 범위 내)
ㅇ 인사위원회 위상 강화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
∙ 인사위원회 :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중립적인 인사로 함
∙ 감사위원회 :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위원장은 의회 동의를 얻어 임용, 위원은 임기제로 함)
□ 자치행정구조의 개편
ㅇ 현행 1개광역과 4개 기초자치단체인 중층구조의 행정구조를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개편
∙ 단, 기초의회 폐지로 주민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 확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실시(’05.7.27)
◦ 주민투표 부의안건 : ① 단일광역자치안(단층제) ┓
┃중 선택
② 현행 유지안(중층제) ┛
◦ 투표결과 : 투표율 36.7%, 단일광역자치안 57%, 현행유지안 43%
⇒ 단일광역자치안 선택
ㅇ 특별법에 “행정구조의 형태” 규정
ㅇ 도, 통합시, 읍면동의 조직 정비
∙ 시·군(자치단체)사무를 도 사무로 전환(지방자치법제10조 특례)
∙ 통합시 및 읍·면·동을 특별자치도 하부 행정기관으로 규정 (지방자치법 제108조 특례)
∙ 도 - 통합시 - 읍·면·동간 기능 재배분
ㅇ 읍·면·동의 기능 강화
∙ 주민생활 민원 수요는 모두 지역(읍·면·동)에서 처리
- 기능강화, 조직·인력보강, 예산 배분
∙ 행정의 의사전달체계 혁신
- 현 행 : 도 → 시·군 → 읍·면·동
- 개 선 : 도 → 통합시 → 읍·면·동
읍·면·동 병행
1-3. 지방의회 제도
□ 도의회 의원 정수 등 의회운영 특례
ㅇ「공직선거법」특례를 특별법에 규정, 구체적 사항은 조례 위임
∙ 7·27 주민투표 결과 후속조치, 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조정
ㅇ 지급경비, 회의 일수, 상임위원회 수 등을 조례로 위임
□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ㅇ「지방자치법」의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 조례로 위임
∙ 의회의 독립적 인사운영 원칙 : 사무처 직원을 도의회의장이 임명
* 한정된 조직규모로 인한 승진한계와 조직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직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용체계 검토
□ 의회권한 강화
ㅇ 자치입법, 예산·결산승인, 감사·조사 외에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의무화
ㅇ 주요공직에 대한 임용 전 청문회 실시
1-4. 주민참여의 확대
□ 적극적 주민참여제도의 보완
ㅇ 직접 주민참여 수단 확대 및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 전자주민투표제 도입 등 주민투표제도 개선
∙ 주민투표 청구요건 : 유권자의 5%(1/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
ㅇ 재정주민투표제 도입 : 일정규모 이상 재정 투자사업
ㅇ 주민발안제도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요건 완화
∙ 발안청구요건 : 1/20 → 1/50
∙ 감사청구요건 : 300 → 100인 이상
□ 주민 소환제 도입
ㅇ 소환 대상 :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로 하되, 교육감, 교육위원을 포함
ㅇ 소환발의 요건 : 유권자 15~3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
ㅇ 소환결정 요건 : 유권자 30~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
□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실시
ㅇ 예산편성 참여를 위한 위원회 조례 제정, 여성·전문가 참여 보장
□ 주민 자치역량 강화
ㅇ 읍·면·동 주민 자치위원회 기능확대 : 준 자치 기능 부여
∙ 읍·면·동 개발 심의, 주민의 화합·공동체사업, 읍·면·동 축제 주관
∙ 관내 단체 조정·통합, 읍·면·동장 자문, 주민자치센타 영역 확대 등
1-5. 자치재정
□ 자체 경영수익원 확대
ㅇ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존 경영 수익 사업의 확대와 새로운 경영 수익원 발굴을 통한 재정력 확충
□ 국세 및 지방세를 特別自治道稅로 전환
ㅇ 국세 및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특별자치도세화
∙ 특별자치도세 신설, 과세자주권·세율조정권·감면조정권 부여
* 국내 조세체계 : 기존 국세, 지방세 → 국세, 지방세, 특별자치도세로 변경
□ 국가예산(일반회계)의 법정률 지원
ㅇ 법정률 지원대상 : 의존재원 (교부세 + 보조금 + 국가사무이양비용) - 국세전환액
< 예. 2004년도 기준 법정률 지원대상 금액 >
(단위 : 억원)
합계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국가사무이양
국세액
=
지원액
14,845
3,753
1,671
3,307
6,114
3,591
11,254
ㅇ 법정률 산정방식 ( * 2004년도 기준 법정률 : 1.14%)
법정률
=
의존재원(교부세+양여금+보조금+국가사무이양) - 국세
국가 일반회계 예산
1-6. 교육자치제
□ 교육자치의 기본틀은 정부의 분권 정책에 의거 제주형 교육자치제 검토( 5개안 국회 입법 발의중)
□ 제주지역 특성과 교육의 자치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분권 실현
구분
교육위원회
교육감
형태 및 권한
ㅇ 형태 : 독립형 의결기구
- 교육위원수 : 7인(현행)
ㅇ 권한 등 : 현행 유지
선거
〈현행〉 〈 변경(안) 〉
ㅇ 학교운영위원회 ▶ 선거인단 확대(간접선거)
- 교직원 일부 → 교직원 전원
- 학부모 일부 → 학부모 전원
- 지역인사 일부 → 지역인사 일부(현행과 같음)
+
교육행정직원 전원(추가)
○ 보조기관·소속교육기관 설치, 정원 등은 조례 위임
○ 하급교육청 개편 : 3개 교육청 → 2개 교육청(행정시 수만큼 설치)
□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례 도입
○ 교육비특별회계의 설치(현행유지)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자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
□ 교육과정, 학교운영권등을 제주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 도입
<참고자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 발의중인 주요내용
발 의
연월일
발의자
주요내용
비고
교육위원회
교육감 선출
2005. 4. 19
열린우리당 백현우 의원외 30인
시·도의회내 상임위원회로 전환
주민직선
2005. 6. 7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외 11인
시·도의회내 상임위원회로 전환
시.도 조례로 선택
- 시.도지사가 도의회 동의후 임명
- 시.도지사 런닝메이트
- 주민직선
1-7. 자치경찰제
□ 기본구상안 및 중앙정부의 분권정책과 연계 추진
○ 자치경찰기구, 인사, 사무, 재원, 국가경찰과 협력 등에 있어 타지역과 차별화된 “제주형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 입법중인 “자치경찰법”의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 위임
○ 자치경찰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 행정시 단위로 시행
○ 수행방법 및 주요사무
∙ 국가경찰과 협약 후 추진 : 생활안전·교통·경비사무
∙ 자치경찰 자체 추진 : 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협조, 심의·의결 기구설치 운영
∙ 도에 치안행정위원회, 행정시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1-8.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이관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ㅇ 대상 : 8개 특별행정기관 (’05. 예산 1,666억원, 341명)
* 8개기관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세관
ㅇ 이관 필요성
∙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와 통합적 기능이 필요
∙ 특별자치도와 기능 통합시 정책결정 및 집행상 시너지 효과가 큼
ㅇ 이관 방법
∙ 완전통합 및 지도·감독 권한 이관
□ 공기업의 이관
ㅇ 이관검토 대상 : 한국공항공사제주지사,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등
ㅇ 이관 필요성
∙ 특별자치도 관련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관 추진
ㅇ 이관 방법
∙ 한국관광공사 등 제주지사를 별도의 공기업으로 설립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능 강화
ㅇ 토지 취득·개발을 통한 토지비축 및 투자진흥지구 조성
ㅇ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 등 핵심산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시설 및 자금 지원
2. 제주 프로젝트의 실행
2-1. 관광산업의 육성
□ 공격적 마케팅 등을 통한 글로벌 관광시장규모 확대
ㅇ 국내외 관광기구와 협력 네트워크 및 관광 통합안내시스템 구축
ㅇ 국제직항노선 확대 등 접근성 증대를 위한 항공자유화 추진
□ 제주의 특성을 차별화할 수 있는 관광시스템 구축
ㅇ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컨벤션뷰로 등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통합 관광기구(예. 싱가포르의 STB) 구성·운영
*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를 제주관광공사로 전환 설립
ㅇ 면세제도 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 (도 전역 면세지역화)
ㅇ 관광관련 제도 운영 개선
∙ 관광사업 종류, 등록·허가, 지도·감독 등 제반 권한을 조례에 위임
∙ 관광업계 규모화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 참여업체에 인센티브)
∙ 관광개발·투자유치 관련 규제의 완화
□ 전천후 체험형 국제 종합관광·휴양지 및 국제회의 중심지로 육성
ㅇ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클럽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등) 유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시행
ㅇ 4계절 전천후 복합 테마타운 (세계문화촌, 오션돔 등) 조성
ㅇ UN기구 등 유치를 통해 컨벤션 비즈니스센터로 발전 (제주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2-2. 국제적 교육중심지화
□ 추진방향
ㅇ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하여 외국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도민들의 외국어능력 향상 교육기회 확대
※ ’04년도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 40만명, 실제 유학경비 8조원 추정
□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설립
ㅇ 기숙사형 사립학교(자립형 사립 중·고교) 및 공영형 자율학교를 설립, 다양한 국내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우수 인재 양성
ㅇ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외국 유명대학(원) 유치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공동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정비
∙ 초·중등교육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분교설립을 허용하고, 교육과정, IB·AP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수요 확대
※ IB(국제공통 대학입학 자격), AP(미국대학의 입학편의 제공 프로그램)
□ 지역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ㅇ 초·중·고 교육시설 및 외국어교사 연수지원, 원어민교사 확대(각 학년별 1원어민),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 (3학년 → 1학년) 등
ㅇ 대학(2년제 포함)의 경우 국내외 대학간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초청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대학의 국제화 촉진
2-3. 국제 의료 중심지화
□ 추진방향
ㅇ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통하여 해외 의료수요 흡수 및 도민 의료복지 향상
ㅇ 의료와 관광의 결합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및 국가이미지 제고
□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의 중심지로 육성
ㅇ 의료를 중심으로 관광(숙박, 항공교통 등), 교육 등이 연계된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화 추진
∙ 비필수의료관광(성형수술, 정기검진 등) 등 제주형 의료관광 도입
∙ 여행사·병원, 보험사 등의 연계 의료관광상품 지원
ㅇ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 외국은 물론 국내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 내국인 진료허용, 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 사의료보험 도입, 광고규제 완화, 부대사업 허용 등 특례 도입
ㅇ 장기의료와 휴양이 결합된 의료·실버산업 육성
∙ 고소득 연금생활자 등을 겨냥한 실버형 의료·요양시설 설립
∙ 암·심장질환·장기이식 등 세계 첨단기술의 전문병원 유치
∙ 줄기세포 치료병원·연구소 유치 추진
□ 제주도의 외국병원 유치전략
ㅇ 유치방향 : 제주도의 특성에 맞고 유치가능한 전문의료분야를 검토하고, 기존 의료기관과 시너지효과
ㅇ 유치방식 : 외국유명병원브랜드 + 국내자본 + 도내 의료기관
< 표 : 동아시아 주요국의 의료허브화 추진사례 >
구분
태국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발전배경
풍부한 관광자원과 의료를 접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정부정책(“병원을 기업으로”, “의료를 산업으로” 구호)에 기인
고급의료 발전추진
현황
’03. 33개 태국병원에 97만 명 외국인 환자(범룽랏병원 : 550병상, 고용인원 2천명, 이익 120억원)
레플즈병원(국내병원, 매출 713억원, 순익 58억원), 존스홉킨스 병원 진출
348만평 규모의 국제의료특구(SIMZ)에 하버드의대, 독일 하노버의대 부속병원 등 진출예정
성공요인
정부지원(의료+관광+싼 통화가치), 저렴한 의료비(1인당 검진비 US$287), 병원들의 노력(홍보,여행사제휴 등)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정부지원(연구비지원, 영리법인 허용), 헬스케어워킹그룹 주도하에 추진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정부의 지원
경제효과
’05. 의료 관광 수입 약 7.5천억원, 매년 10% 성장
’03. 의료관광수입 4천억, 외국환자 20만명, 2012년 100만명 의료환자 유치, 2조원 수입목표
미국 하버드의대 1천억 규모, 독일 하노버 의대 32백억원 투자 MOU체결
2-4. 청정 1차산업의 육성
□ 환경친화적 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
ㅇ BT·IT와 연계한 첨단 농법·양어기술 개발로 청정화 실현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급
∙ 천적활용 방제, 무항생제 양식, 질병저항성 가축 등 기술접목
ㅇ 1차산업 생산물에 대한 친환경인증제도 확립
∙ 제주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브랜드가치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정제품 제주도 인증체계 확립
∙ 친환경·생산이력·안전성 등을 증명하는 정보제공체계 구축
∙ 유사 상품에 대한 차별성 확보장치 마련
□ 농지·초지·산림·연안관리 등 제주도 특성에 맞도록 규제정비
ㅇ 제주의 지리적 여건에 맞는 1차산업 법률 및 제도의 정비
∙ 우량 농지 및 초지를 보호하고 그 이외의 경우 규제 완화
∙ 산림자원의 보전과 효율적인 개발 유도
∙ 어장자원 및 연안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 밭농업직불제도의 시행
ㅇ 육지부 쌀농업 위주의 직불제를 보완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밭농업 직불제 규정 마련 (대상작물의 확대, 지원단가 현실화)
2-5. 첨단산업의 육성
□ 유비쿼터스-제주 구현 및 선도기업 유치 (IT)
ㅇ 신기술의 테스트베드화를 통한 U-제주 구현
ㅇ RFID(전자태그) 기술을 관광·의료·문화·회의산업 등 전 분야 적용(유비쿼터스 구현을 위한 RFID관련 정부사업 시범실시)
ㅇ 국내·외 IT기업 유치 : (주)다음 등과 같은 지리적 제약없는 기업 등
□ 전국 최고의 다양한 생물종(7,800여종)활용, 생물자원 산업화(BT)
ㅇ 생물종 다양성연구소, 생물자원산업화 지원센터·초고속 스크리닝 센터 운영
ㅇ 곤충자원산업화 (Insect park 조성), 한방 관광파크 조성(한방 메디칼센터 등)
* 곤충자원 산업화를 위한 관련 규제완화 (곤충류 수입규제 완화, 곤충전시관련 업종을 관광사업에 포함)
□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기반 구축 (ET)
ㅇ 풍력·태양·수소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전력수요 10% 풍력전환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
ㅇ 친환경 에너지 안정공급 기반 구축
∙ 신·재생 에너지 연구기지 유치 및 실증연구센터 설립
∙ 전력공급 능력 확충 및 LNG 생산기지 유치
ㅇ 에너지 자급형 그린빌리지 조성(4개지역 3천호)
2-6. 규제자유지역화
ꊱ 도 전역 면세지역화
ㅇ 목 적 :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저비용 관광 도모,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체류기간 증대, 지역주민 부담완화
ㅇ 개 념 : 제주도 안에서 취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Tax Free Island (면세지역)화 (말레이시아 랑카위 사례)
∙ 통관절차 : 제주도를 국내 관세지역 밖의 외국으로 간주(국내외 물품 반입 또는 반출시 세관신고 필요)
∙ 판매절차 : 도민과 내·외국인 모두에게 면세 혜택 부여
∙ 구매절차 : 도내에서는 제한없이 구매가능, 육지부 반출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 반출시 신고토록 하고 세금부과
ꊲ 법인세율 인하
ㅇ 현행 :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주변 경쟁국보다 고율의 법인세 부과
※ 현행 한국의 법인세율 25%(1억원이상 이익), 13%(1억원이하 이익)
구분
한 국
상해 푸동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법인세(%)
25
15
17
22
12.5
ㅇ 개선 : 제주도 지역 적용 법인세율을 13%로 일괄인하
∙ 국내 대기업 조세회피 우려는 실질 이전 비율 적용을 통해 해소
ꊳ 출자총액제한 완화
ㅇ 관광개발 투자비용(관광개발사업 중 분양 또는 임대사업 성격이 아닌 신규직접 시설투자 또는 운영중인 관광시설 매입)은 출자총액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공정거래법 제10조)
∙ 현행 : 기업은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
- SOC 민간투자사업 법인, 신산업 투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
ꊴ 신용공여한도 완화
ㅇ 관광개발 투자액(관광개발사업 중 분양 또는 임대성격이 아닌 신규직접 시설투자 또는 운영중인 관광시설 매입)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 적용 예외 (은행법 제35조)
∙ 현행 :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 다만, 산업발전이나 국민생활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 신용공여한도 초과가능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ꊵ 재정자금 또는 국공유재산 지원
ㅇ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 금액 투자시 SOC 소요재원에 대해 정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일정한 사업(외국 유수 교육·의료기관, 관광테마파크 시설, 국제기구 등)에 대해 정부가 공동으로 토지출자 또는 재정보조를 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수의매각·장기임대·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ꊶ 항공서비스 규제의 혁신
ㅇ 추진방향
∙ 제주도에 대해 제5자유의 운수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를 실시하여 항공서비스에 있어 수요에 따른 공급 창출의 시장경제 원리 적용
∙ 국제직항노선 확대로 사람의 자유로운 출입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기여
ㅇ 시행방법
∙ 개별적 또는 일괄적으로 제주국제공항에 한해 상기 입장통보
- 개별 항공회담을 통해 국가별로 통보 및 시행
- 해외공관을 통해 모든 국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통보 및 시행
ㅇ 추진제도
∙ 제주를 도착/출발/경유지로 하는 기존노선 또는 수요가 예상되는 신규노선에 취항을 희망하는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 대해, 수요에 상응하는 5자유 운수권 부여
ꊷ 외국인경영환경의 개선
ㅇ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고령자 채용의무 등 면제,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 등 경영규제 완화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의 산업평화유지 노력 의무화
ꊸ 외국인 생활환경의 개선
ㅇ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외국어서비스 확대
∙ 행정기관 내 외국인 전담 창구 운영
∙ TV 외국어 자막방송, 표지·안내판·간판 등 외국어 병기
ㅇ 주택, 교육 등 주거관련 생활 환경 조성
∙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를 통해 외국인주거단지 조성
∙ 외국인진료소 지정 운영 및 외국인 자녀 보육시설 설립
ꊹ 외국인 출입국관리 제도개선
ㅇ 외국 전문기술인력 및 외국기업 임직원, 외국어강사, 유학생 등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 확대(2/3년→5년)
ㅇ 무사증 제도 확대시행
∙ 제주국제공항 환승여객에 대해서도 무사증 방문 허용
∙ 현행 중국인 관광객 무사증 요건 : 5인 이상 → 인원제한 폐지
ㅇ 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취업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통해 서비스 분야(호텔 종사원, 전문요리사 등)에 대해 도지사가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수립
토지이용규제의 혁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와「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GIS 토지용도 규제 일원화 추진
∙ 용도지역지구·지구 지정목적과 기준 및 행위제한, 절차 등 독자적 관리체계 구축
ㅇ 제주도 종합토지정보센터 설치·운영
∙ 토지·시설물·환경·교통 등 분야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존 정보의 분석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지리정보를 정책결정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제주도 단위에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리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관리부서 신설이 필요
ㅇ 제한적 토지수용제도 도입
∙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신속히 매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토지수용이 필요 : 대상사업과 주체를 한정
ㅇ 토지비축제도 실시
∙ 현재, 개발의 최대 난제가 토지확보 문제인 점을 감안,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선 토지확보 체계 구축
∙ 제주도내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등을 활용한 비축제 실시
※ 국유지 : 394 ㎢, 도유지 : 15 ㎢, 시·군유지 : 111 ㎢, 기타 : 1,328㎢
⇒ 매각 방식 보다는 가급적 장기 임대(50년) 원칙
∙ 특정재원 수입의 일정 비율을 토지비축에 투입토록 의무화
- 국유재산(잡종재산) 양여 또는 관리·처분권한 이양(중앙→도지사)
ㅇ 외국투자기업 국·공유지 무상장기 임대
∙ 외국교육기관, 외국법인병원, 국제기구 등이 투자하는 경우 도지사는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국·공유지 무상장기 임대로 외국의 투자기업 유치
ㅇ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중앙권한 이양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및 개발계획 작성 기준 이양 등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장관의 권한 이양(65건)
3. 여건의 조성
3-1. 세계평화의 섬 조성
□ 제주평화포럼, 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 각종 국제기구 유치
□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남북교류협력,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전개
□ 도민들의 평화 실천운동 전개를 통하여 평화공동체로 발전
□ 노사관계, 지역이기주의 등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즉 사회협약의 토대조성 필요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운영
ㅇ 시민·사회단체와 직능 대표들이 참여하여, 경제·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여건 조성 및 운영 지지역할 수행
ㅇ 광범위한 참여, 다수결원칙 준수, 이행력 강화, 미참여단체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운영방식
ㅇ 부문별 시민헌장(Civil Charter) 제정 : 역할과 의무 부여
3-3. 환경·보건·안전의 강화
□ 환경보전의 강화
ㅇ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계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관리
ㅇ 곶자왈 등 보전지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강화
ㅇ 유한한 자원인 지하수의 公水化를 통해 적정 이용·개발 체계 확립
□ 건강도시 “제주” 실현
ㅇ 제주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 구현 (사회복지관련 권한 이양)
ㅇ 건강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강도시 추진
ㅇ 국제적 보건위생 관리체계 구축
ㅇ 보건·위생분야 제도개선
□ 안전도시 기반의 강화
ㅇ 국제테러 예방 및 도내 치안강화를 위한 범죄예방·대처능력 강화
ㅇ 자연, 인적, 국가기반시설 재난 등 지역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교통분야 시스템 개선
ㅇ 교통안전 기반시설의 지속적 정비·확충
ㅇ 교통분야 제도개선 추진 등
□ 소방분야 제도개선
ㅇ 소방기관 설치, 소방력 기준,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 운영 등의 권한 이양
3-4. 지하수 수자원 公水化 추진
□ 지하수 公水化 개념을 통한 관리이용체계 강화
ㅇ 공개념 원칙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제, 지하수이용권의 매매금지 등의 시행
□ 수자원 개발·이용체계의 일원화 추진
ㅇ 제주도내 수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제주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하수 관리정책 수립
ㅇ 특별자치도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역실정에 부적합한 일반법령은 배제
3-5. 전통문화 및 영상문화의 발전
□ 제주방언 및 무형문화재 등 전통문화와 제주사 정립을 통한 탐라역사 계승발전
□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제주영상위원회 지원강화(유관기관 영상협력체 구성·운영)
3-6. 외국어사용 및 도민의식
□ 외국어 사용 환경의 조성
ㅇ 국립대 등에 외국어교육센터를 설립, 외국어사용환경 조성 총괄역할
∙ 외국대학 어학연수코스(ESL) 도입, 외국인에 대한 현지교육정책 수립, 원어민 교육 및 공무원, 도민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외국어 능력 인증제 실시 (공무원 임용·승진에 활용, 관광통역 안내원 등 차별화된 자격증제도 시행)
ㅇ 표지판, 안내판, 간판 등에 대해 한글과 외국어 병기 의무화
∙ 표지판, 간판 등의 외국어표기 기준 수립 및 관리권한을 도지사에 이양
ㅇ 외국어서비스 강화
∙ 도조례가 정하는 기관(특별행정기관, 공기업 중 외국인을 상시 상대하는 기관)의 법령, 간행물 등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 의무화
□ 도민의식 수준 향상
ㅇ 국제자매도시, 국제기구 및 단체 등을 통한 도민들의 국제교류 확대
ㅇ 외국인 홈스테이 가정 지정 확대를 통한 외국문화 이해 증진
ㅇ 직능별, 계층별 국제화 교육 강화
∙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학생, 직장인 등 직능별 글로벌 에티켓 교육 프로그램 정례화
ㅇ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통한 도민 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3-7.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