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455(면역혈청검사)에서 나-461(감염증혈청검사)로 이동
나-461-주 : 역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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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중요한 성병의 하나인 매독을 진단하기 위한 혈청학적 검사이다. (확진검사목적)
(2) 검사방법 : 매독균 항원을 감작시킨 혈구와 환자의 혈청을 반응시키는 혈구응집법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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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455(TPHA)검사와 나-456(FTA-ABS)검사는 동일한 목적의 검사이므로 동시 시행시 인정하지 아니함. (FTA-ABS검사는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함)
[임상병리과분위, 1982/06/18]
2. 분만을 위하여 내원한 모든 산모에게 VDRL보다 정확성이 있으므로 TPHA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나-451(HBs-Ag, RPHA)을 실시할 경우 실시 않는 것보다 유익함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률적인 경우 심사시 조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65930호, 1985/08/01]
3. 산모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한 나-455(매독감작혈구응집)는 나-453(매독침강반응, 정성, VDRL)으로 대치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