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더 내고 그대로” vs “13% 더 내고 10% 더 받기”...국민연금 갑론을박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민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이 모아준 뜻을 심사숙고해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임기 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답니다.
현재 국민연금개혁 방향성은 큰 틀에서
▲연금기금 재정의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강화 2갈래로 나뉘어있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도형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는
연금기금 재정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부교수는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며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난 후의
상황이 더욱이 심각하다. 소진 후에는
연금 제도 자체가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그는 “2055년까지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3배가량 증가한 26% 수준에 이를 것이며
이후 계속 증가해 35%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된다”라고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일깨웠답니다.
더불어 그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되 전에
지금부터라도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답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며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국민연금 급여율과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취약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은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아울러 그는 “재정 마련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청년세대,
기성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비율을 50%으로 늘려도
2060년 GDP 대비 국민연금의 지출 비율이
7.7%에 불과하다. 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조정해서
한국의 경제의 기둥이 되는 청년들이
60·70대가 될 때까지도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사대적 사명인 연금제도 개혁안 입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한 일반인은
“개혁을 미룬 책임을
왜 미래세대가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논의되는 인상안을 놓고 보면
솔직히 청년세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표출했답니다.
연금개혁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론을 하기에는 좋은데요.
모든 세대에 아울러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토론회는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토대로 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제정할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2007년 이후 17년간 이루지 못했답니다.
17년 이전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제5차 재정 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 정리기금 소진 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의 ‘2060년’에서
‘2055년’으로 무려 5년이나 앞당겨졌답니다.
연금개혁없이 이대로 둔다면
올해 서른 살인 직장인 청년 기준 30년 후
은퇴할 시점에 정리기금 모두 소진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 약 62만 원,
이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에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이 위태로워진 사유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충분히 위험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간 단 한 차례도 연금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한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연금제도는 한번 만들어진 후
영구불변인 고정형 제도가 아닌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따라 관계 부처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성을 기반으로
개선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해서 국회에 보고하면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함과
더불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입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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