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 ‘패소 아닌 패소’… “배상금 물어줘도 이득”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 건의 개인정보를
148억 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겼답니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83억 원에 팔았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에 응모한 고객에게
이름, 전화번호 외에도
보험 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를 함께 쓰게 했는데요.
논란이 된 건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응모권 뒷면에 1mm 글자 크기로 고지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경품 행사 응모 고객과 패밀리 카드 회원 일부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한 시민단체는 재판부에
“판사님 이 글씨가 보이십니까”라는
이름의 서한을 보내며 글자 크기를 1mm로
적어 내기도 했답니다.
1심은 경품행사 및 훼밀리 회원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12만 원,
경품행사 가입자에게 10만 원,
훼밀리 회원 가입자에게는 5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대상자는 총 284명이었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응모권 내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관한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경품 행사의
주된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며
“실질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답니다.
2심 재판부도 “영리적인 동기에서
의도적으로 고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동의를 얻어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경품행사 응모 고객에게 20만 원,
훼밀리 멤버십 카드 고객들에게는
10만 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답니다.
홈플러스 측은 대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됨에 따라,
항소심 결과와 달라진 내용은 없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늦장 선고에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밝혔답니다.
이번 선고에 관해서는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라고 전했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3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배상금을 물어줘도
이윤이 훨씬 남는 구조다”라며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어 “집단소송이 가능했다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했을 것이다”라며
“사례를 통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 사례를 두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다”라고 덧붙였답니다.
아울러 “배상금도 굉장히 소액이었다”라며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한 배상은 둘째 치더라도,
이후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하는데
현재 제도에서 금전적인 부분만 고려하면
개인정보를 파는 게 이득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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