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선관위 방청여부 및 방문투표 결정 등 관리규약에도 없고 선거관리규정에도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방청여부 결정이 가능한지.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된 관리방법 전환을 입주민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 시 선관위에서 전자투표와 현장투표 후 투표율 저조에 따른 방문투표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선관위 방청여부 등 관리규약 또는 선관위 규정으로 정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하고, 동 시행령 제15조 제4항 후단에 따르면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 등에서 선관위 회의 방청 절차 및 방문투표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정한 내용에 따르면 되지만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지 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제안한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며 입대의 의결로 관리방법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하지 않다.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