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심장질환진단비(간편고지)(비갱신형/갱신형)
용어 정의
갱신형 :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15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90세/100세 만기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①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허혈심장질환진단비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허혈심장질환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3.(“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사망 후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6.(특별약관의 소멸) 에서 정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27】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허혈심장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6.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 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5종(표준형)(간편고지가입자형)(실속형)(갱신형), 7종(표준형)(간편고지가입자형)(실속형)(세만기형), 1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간편고지가입자형)(실속형)(세만기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1종限, 3종限, 9종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