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출근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저는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중 상대방차의 좌회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제차는 폐차하기에 이르렀고 충돌시 제차가 튕겨서 교차로에서 대기중이던 렉카도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충돌후 제가 의식을 잃어서 처음에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안했다고 계속 우겼지만 경찰 현장조사로 상대방 100% 과실이 나와서
상대방도 인정하였습니다. 밝혀지기전까지 상대방이 하도 우겨서 화도 났지만 같은 공단지역에서 근무하고 저보다 젊은 친구고 해서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을 받기로 하고 형사합의는 합의금 전혀없이 해줬습니다.
저는 갈비뼈 5개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로 초진 6주가 나왔습니다.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저는 롯데손해보험에 가입했구요. 자차는 안들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현대해상입니다. 자차도 가입했구요.
그외 보험은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해있습니다. (입원비랑 골절비 30만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갈비뼈 5개 금이가고 뇌진탕, 찰과상, 타박상 등으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량은 폐차로 이틀전에 합의를 봤구요. 상대방 차량 견적은 1200만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25일 째 종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지금 조선소내 협력업체로 일반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구요.
1분기 부가세로 1200만원 정도 납부했구요.
조선소 본사에서 협력업체 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월급형식으로 받고 있어서 종합소득세는 조금 나왔습니다.
입원중에도 휴업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어제 현대해상 대인보상직원이 와서 대충 얘기를 했는데, 저랑 같은 부상을 당한 사람이 엇그제 퇴원했다고 하면서
조기 퇴원을 해서 합의를 빨리 보려고 하는 거 같았습니다.
사업자란 얘기를 듣기 전에는 저에게 250~300만원 정도를 얘기하더군요.
꾀병이 아니고 갈비뼈 부상쪽 통증이 크진 않지만 금방 좋아질 거 같지는 않습니다.
CT상 큰 문제는 안나왔지만 목에서는 뚝뚝 소리가 나고 가끔 척추쪽이 좀 아픕니다.
병원에 있기 갑갑해서 빨리 퇴원하고 싶지만 후유증이 있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하는 일이 사무직도 아니고 조선소에서 사다리도 타고 높은 곳에도 오르내리는 근무 여건상 퇴원 후 정상적인
근무도 어려울거 같습니다.
5. 질문사항
1)휴업을 하지 않았어도 소송 이전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2)한달 후 퇴원해도 향후치료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적정한 보상은 어느 정도를 받아야 할까요?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모르는게 많아 답답해서 인터넷 검색중 이곳을 발견하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위해 좋은 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댓글 jesuslove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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