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구편차 이유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선거구와 관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구편차를 이유로 잇따라 ‘헌법불합치’를 결정해 선거구 획정 논의및 관련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민주당 강기정 국회의원이 제출한 광역의원 조정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시·군마다 지방의원 수 증감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구 간 최대ㆍ최소 인구 비율이 4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는 12월31일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헌법상 용인되는 인구 편차의 한계는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상하 60%까지”라며 이 기준을 넘거나 못 미칠 경우 선거구를 나누거나 통합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치한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1만명이라면 개별 선거구당 인구는 최소 4,000명에서 최대 1만 6,000명 내에서 허용된다는 의미로 도내의 경우 우선적으로 춘천시 라 선거구(신동면, 남면, 서면, 사북면, 남산면)가 하한 범위를 벗어났고 원주시 바 선거구(단구동, 행구동, 반곡관설동)는 상한 범위를 벗어났다.
헌재는 지난해 3월에 상하 인구 편차 60%를 초과하는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결정했고 이에 근거해 강기정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획일적으로 시·군별 2인씩 적용됐던 도의원 정수가 1∼5명으로 세분화 돼 원주의 경우 도의원 5명을 선출하게 되고 고성 양양 화천 인제 양구 등은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일부 도의원 등은 “인구가 적은 군 지역에서 도의원을 1명 밖에 선출하지 못한다면 군수 선거나 다를 것이 없다”며 “농촌 지역의 현실에 무지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도당 일각에서도 “민주당의 법안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에 도내 현실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